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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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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금지 홍보문
작성자 신선기 등록일 21.04.15 조회수 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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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2020년 11월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적발 시 현행법상 과태료 8만원인 금액이 2021.5.11.부터 12만원으로 상향될 예정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내 주정차를 하지 말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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