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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학업중단숙려제 운영안내
작성자 봉덕초 등록일 21.03.29 조회수 284
첨부파일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로 제대로 느끼기는 어렵지만 따뜻한 봄기운이 나타나고 있는 요즘 건강하신지요? 다름이 아니라 학생이 학업중단 의사를 보이는 경우 다양한 활동을 통해 충동적인 학업중단을 예방하고 보다 더 학교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학업중단숙려제에 대해 안내를 드리고자 합니다.

1. 학업중단 숙려제란?

- 학업중단 위기 징후가 있거나 중단 의사를 밝힌 학생이 학교를 그만두기 전에 일정기간(최소 2주 이상)동안 상담, 진로체험, 예체능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학업중단을 신중하게 고민(숙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관계 법령: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4조 제5, 6

2. 실시 대상:

구분

주요내용

적용대상

근거 :중등교육법28조 제6, 7

학업중단 징후가 발견된 학생

- 학업중단 예방 위원회에서 학업중단 위기학생으로 판단한 학생

- 미인정결석 연속 7일 이상 또는 연간 누적 30일 이상인 학생

- 그 밖에 학생 관찰, 상담 등으로 학업중단 숙려제 참여가 필요하다고

학교장이 판단한 학생

학업중단 의사를 밝힌 학생

- 유예 신청서를 제출한 학생

- 구두로 검정고시 응시, 평생교육시설, 미인가 대안교육기관으로 이동

등 사유를 밝힌 학생

제외대상

연락두절, 행방불명 등 숙려제 운영이 불가능한 학생

질병치료, 발육부진, 사고, 해외출국(유학,이민), 미인정 유학 등으로 숙

려제 참여가 어려운 학생

학교폭력 등으로 출석정지(미인정결석), 퇴학 조치를 받은 학생

3. 운영 기간: 최소 1~ 7(49일 이하)

4. 신청방법: 학업중단 숙려제 참여 신청(학생, 학부모담임교사 )

5. 숙려제 프로그램

- 숙려제 실시 전 담임교사와의 상담을 통해 학업중단 위기 원인 및 학생.학부모의 희망사항을 파악하여 숙려제 프로그램 구성( 모든 사항은 학부모 동의하에 협의하여 진행.)

6. 출석인정기준

- 정해진 숙려제 프로그램에 모두 참여할 경우 숙려기간 전체를 출석으로 인정

- 일부 또는 전체에 미 참여할 경우 학교장이 정한 기준에 따라 출석 인정일수 결정

2021329

봉덕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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