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학업중단숙려제 운영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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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봉덕초 | 등록일 | 21.03.29 | 조회수 | 28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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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로 제대로 느끼기는 어렵지만 따뜻한 봄기운이 나타나고 있는 요즘 건강하신지요? 다름이 아니라 학생이 학업중단 의사를 보이는 경우 다양한 활동을 통해 충동적인 학업중단을 예방하고 보다 더 학교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학업중단숙려제에 대해 안내를 드리고자 합니다. 1. 학업중단 숙려제란? - 학업중단 위기 징후가 있거나 중단 의사를 밝힌 학생이 학교를 그만두기 전에 일정기간(최소 2주 이상)동안 상담, 진로체험, 예체능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학업중단을 신중하게 고민(숙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관계 법령: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4조 제5항, 제6항 2. 실시 대상:
3. 운영 기간: 최소 1주 ~ 7주 (49일 이하) 4. 신청방법: 학업중단 숙려제 참여 신청(학생, 학부모→담임교사 ) 5. 숙려제 프로그램 - 숙려제 실시 전 담임교사와의 상담을 통해 학업중단 위기 원인 및 학생.학부모의 희망사항을 파악하여 숙려제 프로그램 구성( 모든 사항은 학부모 동의하에 협의하여 진행.) 6. 출석인정기준 - 정해진 숙려제 프로그램에 모두 참여할 경우 숙려기간 전체를 출석으로 인정 - 일부 또는 전체에 미 참여할 경우 학교장이 정한 기준에 따라 출석 인정일수 결정
2021년 3월 29일 봉덕초등학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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