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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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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 겨울방학 중 건강상태 자가진단 및 생활방역수칙 안내
작성자 오미애 등록일 21.01.06 조회수 354
첨부파일

겨울방학 중 건강상태 자가진단은 실시하지 않으며 개학 1주일전부터 다시 실시합니다.

또한 방학기간 돌봄 운영 등으로 학교에 등교하는 경우에는 등교전 건강상태 자가진단을 반드시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학 중 코로나19 확진판정 받은 경우, 보건당국으로부터 자가격리 통보(동거가족 포함) 받은 경우, 확진자 접촉 등으로 검사를 받은 경우 담임교사 또는 학교로 꼭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안내문 또는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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