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5. 겨울방학 중 건강상태 자가진단 및 생활방역수칙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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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오미애 | 등록일 | 21.01.06 | 조회수 | 3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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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방학 중 건강상태 자가진단은 실시하지 않으며 개학 1주일전부터 다시 실시합니다. 또한 방학기간 돌봄 운영 등으로 학교에 등교하는 경우에는 등교전 건강상태 자가진단을 반드시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학 중 코로나19 확진판정 받은 경우, 보건당국으로부터 자가격리 통보(동거가족 포함) 받은 경우, 확진자 접촉 등으로 검사를 받은 경우 담임교사 또는 학교로 꼭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안내문 또는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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