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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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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교육정보화PC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정상윤 등록일 20.10.05 조회수 210
첨부파일

교육정보화 PC지원 사업 안내

학교에 많은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신 학부모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0년 교육청의 PC 지원 내용을 안내해 드리오니, 학교에서 가정통신문을 받은 가정 중 지원을 희망하는 가정에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셔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지원개요

1) PC지원은 컴퓨터가 없거나 노후컴퓨터(5년 이상) 보유한 초·중 학생 가구에 컴퓨터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 지원내용: PC(본체 및 모니터), 정품S/W(한글 등)

3) 지원시기: 202010월 말부터 가정에 방문 설치

주의: 본 안내문은 최종선정 안내가 아닙니다. 제출된 희망확인서를 바탕으로 심사 후 최종 선정자에게만 다시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2. 심사순위 및 제외대상

1) 심사기준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순

- 가구원수가 높은 순

- 소득인정액이 낮은 순, 중위소득비율이 낮은 순

- 동순위 발생 시 학생 생년월일이 빠른 순

2) 제외대상

- 5년 이내의 컴퓨터 보유 가구 및 사회복지시설 거주 학생

3. 작성요령

보내주신 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거 관리됩니다.

기재사항은 지원자 선정을 위한 기본 사항이므로 반드시 정확하게 작성하셔야 지원 가능 합니다.(정보가 불일치 할 경우 지원 불가)

불희망 하실 경우에는 희망여부 항목만 작성하시고 이하는 작성생략

PC 보유시 제조연월일(예시, 2015-08-15)은 필수로 기입하셔야 하며, 가정에 설치된 PC 본체에 부착된 스티커를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티커 미 부착시 PC 구입연월일(예시, 2015-08-15)로 작성

허위 기재 시 미선정 또는 지원PC 회수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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