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신입생 취학전 예방접종 및 건강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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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선영 | 등록일 | 19.12.26 | 조회수 | 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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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입학생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학교보건법 제10조』에 의거하여 입학 전까지 예방접종을 완료해야합니다. 취학전 예방접종 현황을 기록하여 3월 입학일에 담임 선생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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