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 유치원 취학수요조사 홍보 안내 가정통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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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변옥순 | 등록일 | 19.05.16 | 조회수 | 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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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본 설문조사는「유아교육법 시행령」제17조 및 제17조의2에 따라 적정한 유아 수용을 위하여 귀하께서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만0세~만4세 영유아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2020년~2022년 유치원 취학 수요 조사입니다. 본 조사 결과가 균형 있는 유아교육 서비스 제공과 질 높은 유아교육의 방향을 설정하는데 기초가 될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응답하여 주신 내용은 연구자료 이외에 어떠한 용도로도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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