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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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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 가정통신문
작성자 김원태 등록일 19.05.15 조회수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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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8조에서는 주택화재 인명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주택(아파트, 기숙사 제외)에 주택용 소방시설인 소화기와 주택화재 경보기(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하도록 규정(`07. 2. 5.부터 모든 주택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가정통신문을 읽어보시고 주택용 소방시설을 구비하시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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