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덕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일부개정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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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5.06.10 | 조회수 | 75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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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개정사항> 1. 위원의 자격 조항 삭제(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준용) 2. 위원 정수 이하인 경우 무투표 또는 재선출 공고 규정 신설 3. 조례 준용으로 조항 삭제에 따른 조번호 정비
< 의견제출> 1. 제출기한: 2025.06.11.~06.18. 2. 제출방법: 방문, 우편, FAX, 이메일 3. 기한 내 회신이 없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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