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항상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학부모의 편의성 증대를 위해 새롭게 개편된 NEIS 학부모 서비스를 올해부터 NEIS 대국민 학부모 서비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결석 신고서(증빙자료 포함)를 제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교에서도 NEIS 대국민 학부모 서비스를 통한 결석 신고서 제출 방법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원활한 온라인 결석 신고서 신청을 위해 학부모 서비스에 꼭 가입해 주시고 결석신고서의 주요 내용을 꼭 살펴보시어 적절히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부모 서비스 들어가기 → https://parents.neis.go.kr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하시어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2025학년도 결석 유형에 따른 처리방법을 안내합니다. 사유에 맞게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 내용 | 처리방법(증빙서류) | 질병결석 | 상습적이지 않은 2 일이내 결석 | - 결석일로부터 5 일 이내 제출 - 증빙서류 없음 | 3 일 이상의 결석 | - 결석한 날부터 5 일 이내 증빙 서류 제출 - 증빙서류 : 병명 , 진료기간이 기록 된 의사진단서 , 소견서 , 진료확인서 등 | 경조사로 인한 출석인정결석 | - 결석일로부터 5 일 이내에 담임교사에게 제출 - 경조사로 인한 출석 인정 결석일수에 의거 증빙서류 보관 - 증빙서류 발급이 어려울 경우 : 담임 확인서로 대체 가능(경조사 참석 인증 확인서를 첨부) (연속된 결석 일수에 한해 출석 인정 (휴업일 , 공휴일 등 산입하지 않음 ) *경조사 출석인정 일수 구 분 | 대 상 | 일 수 | 결혼 | ◦ 형제 , 자매 , 부 , 모 | 1 | 입양 | ◦ 학생 본인 | 20 | 사망 | ◦ 부모 , 조부모 , 외조부모 | 5 | ◦ 부모의 조부모 (증조부모 , 외증조부모 ) 부모의 외조부모 (진외증조부모 , 외외증조부모 ) ◦ 형제 ・ 자매 및 그의 배우자 ◦ 부모의 형제 ・ 자매 및 그의 배우자 | 3 |
| 법정감염병 | -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감염병으로 결석 시 추후 의사소견서 (진단서 ) 등 제출 시 출석 인정 - (고위험군 학생 )의사의 진단서 (소견서 )로 인정된 기저질환 및 장애를 가진 학생 (장애복지카드 소지자 ); 감염병 위기경보단계가 심각 , 경계이며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 결석한 경우 출석인정 ° 코로나 19 백신 접종 결석 : 질병 결석 처리 * 독감 (인플루엔자 ) 백신 접종 결석 : 질병 결석 처리 * 증빙서류 : 예방접종 확인서 | 생리결석 | - 여학생 생리결석 출석일수 인정 (월 1 일 ) - 생리통으로 인한 결석 시 출석 인정을 위해 담임교사와 학부모 간 확인 후 결석 신고서 제출 *의료적 확인 요구 지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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