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 방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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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4.03.05 | 조회수 | 47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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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학부모님 가정에 평안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교외체험학습 신청 방법을 안내해 드리오니 학부모님께서는 교외체험학습의 주요내용을 꼭 살펴 보시고 적절히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담임교사 또는 체험학습 담당자에게 문의 주시면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주요내용 1)우리학교 학칙의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횟수에 상관없이 국내 10일 이내, 국외 30일 이내이며, ‘가정학습’은 현재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 단계일 경우만 가능) 2)체험학습 시행 3일 전(주말, 휴일을 제외한 3일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하고, 체험학습 실시 후에는 7일 이내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교외체험학습 승인 시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교외체험학습이 인정되지 않고 미인정 결석처리 될 수 있습니다. (2)교외체험학습 신청 방법 ※2024학년도부터 종이 신청이 불가하며 온라인 사이트<배우러>로만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 사이트 <교외체험학습 배우러> exp.cbe.go.kr에 접속(‘배우러’ 또는 ‘충북 교외체험학습’ 검색)하여 신청서 제출(PC, 모바일에서 모두 이용 가능하며, 보고서 작성방법도 아래의 순서와 유사합니다.)
※결재과정에서 담임교사의 오류 정정이나 내용 보강이 불가능하므로, 오류가 있을 시 결재가 되지 않고 보완요청이 될 수 있으므로 신청단계에서부터 정확하고 상세하게 내용을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이용방법은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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