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항원검사 학부모 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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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3.03.20 | 조회수 | 3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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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유사증상( 기침, 콧물, 발열 등) 또는 동거인 확진의 경우 가정에서 신속항원검사를 실시 후 의료기관 음성 확인서 또는 학부모 확인서를 제출하시면 출석인정 됨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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