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덕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감염병 단계 조정에 따른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2022학년도 출결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2.04.29 조회수 24

1. 적용 기간: 202251일부터 ~ 별도 지침 안내 전까지

2. 주요 개정 사항

(기존) 10, 10-1, 수정본

(변경) 11

비고

- 코로나19 1급 감염병

- 코로나19 2급 감염병

감염병 단계 조정

- 의심증상자 증빙자료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확인서 또는 소견서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결과 보호자확인서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선별진료소 또는 진단검사가 가능한 지정의료기관에서 진료 또는 검사를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며, 부득이 검사를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로 증빙함

- 의심증상자 증빙자료

*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 확인서(소견서)

*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결과(음성) 보호자 확인서

* 치료기간이 명시된 의료기관의 진단서(소견서)

가정내건강기록지

삭제

- 고위험군 학생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통해 인정된기저질환 및 장애를 가진 학생

- 기저질환 학생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통해 인정된 기저질환

장애학생 삭제

3. 등교중지학생 출결 증빙서류

유형

등교중지 기간

출석인정을 위한 증빙자료의 종류

(문서, 문자메시지, SNS, 이메일, 사진 등 포함)

확진자

[등교중지]

격리 해제 시까지

(일반적으로 7)

-입원격리 통지서

- PCR 양성 결과 통보 문자메시지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확인서(소견서)

의심증상자

[등교중지]

결과 확인 시까지 또는

의료기관 판단 기간까지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 확인서(소견서)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결과(음성) 보호자 확인서

-치료기간이 명시된 의료기관의 진단서(소견서)

PCR 검사자

(.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실거주 동거인 확진자 등)

[등교중지 권고]

결과 확인 시까지

-PCR 음성확인서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 확인서(소견서)

학교 접촉자 자율관리

진단검사 대상자

[등교중지 권고]

결과 확인 시까지

-PCR 음성확인서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 확인서(소견서)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결과(음성) 보호자 확인서


이전글 2022학년도 1학기 특수교육 자원봉사자 모집 공고
다음글 [영재] 영재교육 상담신청 방법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