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촉자 기준 | ▸ 자체조사 기준: 동일한 공간 (같은반, 기숙사 같은 호실 생활자 등)에서 생활(근무)하는 학생(교직원) ▸ 신속항원검사는 선별진료소, 지정의료기관, 가정 등에서 실시 / 각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등교 가능 ▸ PCR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2~3일 간격으로 신속항원검사 2회 실시 |
2. 접촉자에 따른 진단 검사 안내 - (고위험 기저질환자) 학교장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선별진료소를 통한 PCR 검사 실시 - (그 외) 7일간 3회(2일 간격) 이상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면서 각각 ‘음성’으로 확인되는 경우 등교, ‘양성’인 경우 PCR 검사 실시 [7일간 3회 실시 방법(예)] (1차 검사) 접촉자로 분류 시 24시간 이내 검사 → (2차 검사) 1차 검사 후 2~3일 뒤 검사 → (3차 검사) 접촉자로 분류 시부터 6~7일차 검사 ※ 3회 검사 중 2회(교직원은 1회)는 선제검사 키트 활용 |
3. 학교 자체조사 결과 접촉자 후속조치 접 촉 자 후 속 조 치 | 대상 | 검사 | 검사장소 | 등교기준 | 비고 | 고위험 기저 질환자 | PCR 검사 1회 | 선별진료소 | 음성이면 등교가능 | PCR 검사 시 학교장 확인서 지참 | 그 외 | 7일간 3회 신속항원검사 | 가정 선별진료소 지정의료기관 | 음성이면 등교가능 | 신속항원검사 결과 보호자 확인서 학교 제출 (검사 키트 학교 배부) | ※ 소아ㆍ청소년 고위험 기저질환자: 만성 폐질환, 당뇨, 만성 신질환, 만성 간질환, 중증 천식, 만성 심혈관질환, 혈액암 등(첨부파일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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