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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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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자에 따른 진단 검사 안내
작성자 이장희 등록일 22.03.05 조회수 437

 

접촉자

기준

자체조사 기준: 동일한 공간

(같은반, 기숙사 같은 호실 생활자 등)에서

생활(근무)하는 학생(교직원)

신속항원검사는 선별진료소,

지정의료기관, 가정 등에서 실시

/ 각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등교 가능

PCR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2~3일 간격으로 신속항원검사 2회 실시

2. 접촉자에 따른 진단 검사 안내

- (고위험 기저질환자) 학교장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선별진료소를 통한 PCR 검사 실시

- (그 외) 7일간 3(2일 간격) 이상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면서 각각 음성으로 확인되는 경우 등교,

양성인 경우 PCR 검사 실시

[7일간 3회 실시 방법()]

(1차 검사) 접촉자로 분류 시 24시간 이내 검사

(2차 검사) 1차 검사 후 2~3일 뒤 검사

(3차 검사) 접촉자로 분류 시부터 6~7일차 검사

3회 검사 중 2(교직원은 1)는 선제검사 키트 활용

3. 학교 자체조사 결과 접촉자 후속조치

대상

검사

검사장소

등교기준

비고

고위험 기저

질환자

PCR 검사 1

선별진료소

음성이면 등교가능

PCR 검사 시

학교장 확인서 지참

그 외

7일간 3회 신속항원검사

가정

선별진료소

지정의료기관

음성이면 등교가능

신속항원검사 결과

보호자 확인서 학교 제출

(검사 키트 학교 배부)

소아ㆍ청소년 고위험 기저질환자: 만성 폐질환, 당뇨, 만성 신질환, 만성 간질환, 중증 천식, 만성 심혈관질환, 혈액암 등(첨부파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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