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덕초등학교 생활규정 개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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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봉덕초 | 등록일 | 22.02.25 | 조회수 | 2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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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제9조 제4항)과 학생생활규정의 용어 및 내용 중 시대의 변화에 맞지 않는 용어, 학생 수준에 어려운 말, 모호한 표현 등을 수정하여 붙임과 같이 봉덕초등학교 생활규정을 개정하였으며,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에 따라 공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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