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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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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전면 원격수업 운영 기간 연장 안내
작성자 봉덕초 등록일 20.08.28 조회수 251

 전면 원격수업 운영 기간에 대한 변경 공문이 내려와 상위 기관인 충청북도 교육청의 지침에 따라 1주일을 연장하여 다음과 같이 운영하고자 합니다.


 1. 원격수업 운영 기간: 8월 27일(금) ~ 9월 11일(금)  ** 1주일 연장

 2. 대상 학년: 전학년

 3. 학사 운영: 9월 4일까지 1학기, 9월 7일부터 2학기

 

 전면 원격수업이 운영되는 기간동안 학생들이 가정에서 원격수업에 잘 참여할 수 있도록 지도 부탁드립니다. 변경되는 일정이 있으면 추후 다시 안내드리겠습니다.

 

(참고) -----------충청북도 교육청 운영 지침--------------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학사운영 조치 사항

구분

학교 밀집도 최소화 조치 사항

60명 이하 학교

(분교 별도 운영)

학교 밀집도 1/3 유지 ~ 매일등교 가능

-학교 밀집도 및 이격 거리 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단위학교에서 자율 결정

60명 초과 20학급 미만

학교 밀집도 1/3 유지

20학급 이상

전면 원격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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