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귀속 연말정산 안내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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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봉덕초 | 등록일 | 20.01.20 | 조회수 | 248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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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귀속 연말정산 처리방법 및 일정을 알려드립니다.
□ 행정사항
○ NEIS 개인별 소득공제자료 등록 마감 : 2020. 1. 20.(수) ~ 2020. 1. 23.(목)
소득공제신고서(영수증 포함) 제출 : 행정실로 1월 23일(목)까지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15일 이후 개통 예정, 18일 안정화
□ 제출서류(담당자: 주무관 박혜지에게 제출)
1. 소득공제신고서(자필서명 要)
2.
의료비,
기부금,
월세,
연금저축
지급명세서 등록 후 출력하여 자필서명 또는 도장 찍어서
제출
4.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제공자료(소득공제증명 서류 출력 첨부)
☞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PDF파일 업로드한 자료는 출력 불필요
(수기입력자료는 종전과 같이 입력후 출력 제출)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미제공 항목은 영수증 제출(교복비, 안경구입비 등)
☞ 개인별 소득공제자료등록 마감: 1월 23일 까지이므로 검토 및 수정을 하려면 선생님들께서 그전에 미리 NEIS 개인별 소득공제자료 등록 후 출력하여 1월 23일 오전까지 “꼭” 행정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일 미제출시에는 2020년 5월에 수정제출 기간 동안에 개인별로 국세청에 제출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등록방법
가. NEIS --> My page --> 마이메뉴 --> 급여 --> 연말정산 -> 정산공제자료 등록 (귀속년도 2018년도)
나. 공제자료 등록시 세대주 및 세대원 확인
다. 기부금, 의료비, 연금저축공제는 건별로 입력
- 입력 시 사업자번호, 주민등록번호 등 정확하게 입력
- 기부금 입력시 작은사랑의씨앗, 교원연합회비, 제자사랑은 자동 반영 되었으며, 기타 기부금(각종성금, 공무원노동조합비 등)은 영수증 등을 활용하여 개인이 직접입력
□ 주의사항
가. NEIS에 연말정산자료 입력 시 위, 아래 두줄이 있습니다.
위: 국세청 출력자료 입력
아래: 그밖의 자료 입력(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아닌 기타 추가 자료)
나. 기부금 영수증 제출 시(교회, 절등) 법인설립허가증 필수 제출
그리고 고유번호증 혹은 사업자등록증을 꼭! 같이 제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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