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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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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귀속 연말정산 안내자료
작성자 봉덕초 등록일 20.01.20 조회수 248
첨부파일

2019년 귀속 연말정산 처리방법 및 일정을 알려드립니다.

행정사항

NEIS 개인별 소득공제자료 등록 마감 : 2020. 1. 20.() ~ 2020. 1. 23.(목)

소득공제신고서(영수증 포함) 제출 : 행정실로 123(목)까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15일 이후 개통 예정, 18일 안정화

 

제출서류(담당자: 주무관 박혜지에게 제출)

1. 소득공제신고서(자필서명 )

2. 의료비, 기부금, 월세, 연금저축 지급명세서 등록 후 출력하여 자필서명 또는 도장 찍어서 제출
3. 주민등록등본(전 직원 모두제출) - 기본공제대상자가 등본 상에 없을시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주민번호 뒷자리 표시되게 출력)

4.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제공자료(소득공제증명 서류 출력 첨부)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PDF파일 업로드한 자료는 출력 불필요

(수기입력자료는 종전과 같이 입력후 출력 제출)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미제공 항목은 영수증 제출(교복비, 안경구입비 등)

개인별 소득공제자료등록 마감: 123 까지이므로 검토 및 수정 하려면 선생님들께서 그전에 미리 NEIS 개인별 소득공제자료 등록 후 출력하여 123일 오전까지 행정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일 미제출시에는 20205월에 수정제출 기간 동안에 개인별로 국세청에 제출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등록방법

. NEIS --> My page --> 마이메뉴 --> 급여 --> 연말정산 -> 정산공제자료 등록 (귀속년도 2018년도)

. 공제자료 등록시 세대주 및 세대원 확인

. 기부금, 의료비, 연금저축공제는 건별로 입력

- 입력 시 사업자번호, 주민등록번호 등 정확하게 입력

- 기부금 입력시 작은사랑의씨앗, 교원연합회비, 제자사랑은 자동 반영 되었으며, 기타 기부금(각종성금, 공무원노동조합비 등)영수증 등을 활용하여 개인이 직접입력

주의사항

. NEIS에 연말정산자료 입력 시 위, 아래 두줄이 있습니다.

: 국세청 출력자료 입력

아래: 그밖의 자료 입력(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아닌 기타 추가 자료)

. 기부금 영수증 제출 시(교회, 절등) 법인설립허가증 필수 제출

그리고 고유번호증 혹은 사업자등록증을 꼭! 같이 제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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