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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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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성폭력) 예방 안내
작성자 김은경 등록일 18.07.11 조회수 53
첨부파일


학교폭력! 이렇게 대처하세요!



 사소한 괴롭힘도 폭력입니다.


학교 안팎에서 “사소한 장난”으로 시작된 행동일지라도
친구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고 신체적인 괴로움을 준다면 “학교폭력”입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된 학교폭력은 폭행, 상해뿐만 아니라 명예훼손, 모욕 등 법 제2조에서 정한 여러 형태를 포함하는 개념이고, 그 중 강제적인 심부름,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을 제외한 나머지 모두는 형법 또는 특별법상 그 자체가 범죄로 되어 있는 죄명임


1. 법령상 개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 학교폭력이 ‘학생 간 폭력’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한 폭력’으로 개념이 확대됨에 따라, 가해자가 학생이 아니라도 피해자가 학생인 경우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음
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 "따돌림"이란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
  ○ "사이버 따돌림"이란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학생들이 특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 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가하거나, 특정 학생과 관련된 개인정보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

2. 학교폭력의 유형

유형
학교폭력예방법 관련
예  시
신체폭력
상해, 폭행, 감금, 약취․유인
▪일정한 장소에서 쉽게 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감금)
▪신체를 손, 발로 때리는 등 고통을 가하는 행위(상해, 폭행)
▪강제(폭행, 협박)로 일정한 장소로 데리고 가는 행위(약취)
▪상대방을 속이거나 유혹해서 일정한 장소로 데리고 가는 행위(유인)
※ 장난을 빙자해서 꼬집기, 때리기, 힘껏 밀치는 행동 등도 상대 학생이 폭력 행위로 인식한다면 이는 학교폭력에 해당
언어폭력
명예훼손, 모욕, 협박
▪여러 사람 앞에서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는 구체적인 말(성격, 능력, 배경 등)을 하거나 그런 내용의 글을 인터넷, SNS 등으로 퍼뜨리는 행위(명예훼손)
  ※ 내용이 진실이라고 하더라도 범죄이고, 허위인 경우에는 형법상 가중 처벌됨

▪여러 사람 앞에서 모욕적인 용어(생김새에 대한 놀림, 병신, 바보 등 상대방을 비하하는 내용)를 지속적으로 말하거나 그런 내용의 글을 인터넷, SNS 등으로 퍼뜨리는 행위(모욕)
▪신체 등에 해를 끼칠 듯한 연행(죽을래 등)과 문자메시지 등으로 겁을 주는 행위(협박)
금품갈취
공갈
▪돌려 줄 생각이 없으면서 돈을 요구하기
▪옷, 문구류 등을 빌린다며 되돌려주지 않기
▪일부러 물품을 망가뜨리기
▪돈을 걷어오라고 하기 등
강요
강제적 심부름, 강요
▪속칭 빵 셔틀, 와이파이 셔틀 등
▪의사에 반하는 행동을 강요하는 행위(과제 대행, 게임 대행, 심부름 강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상대방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행위(강요)
  ※ 속칭 바바리맨을 하도록 강요하는 경우, 스스로 자해하거나 신체에 고통을 주게 하는 경우 등이 강요죄에 해당됨
따돌림
따돌림
▪집단적으로 상대방을 의도적이고, 반복적으로 피하는 행위
▪싫어하는 말로 바보 취급 등 놀리기, 빈정거림, 면박주기, 겁주는 행동, 골탕 먹이기, 비웃기
▪다른 학생들과 어울리지 못하도록 막기 등
성폭력
성폭력
▪폭행․협박을 하여 성행위를 강제하거나, 유사 성행위, 성기에 이물질을 삽입하는 행위
▪상대방에게 폭행과 협박을 하면서 성적 모멸감을 느끼도록 신체적 접촉을 하는 행위
▪성적인 말과 행동을 함으로써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 수치감을 느끼도록 하는 행위 등
사이버 폭력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정보 등에 의해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특정인에 대해 모욕적 언사나 욕설 등을 인터넷 게시판, 채팅, 카페 등에 올리는 행위
▪특정인에 대한 허위 글이나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실을 인터넷, SNS, 카카오톡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 공개하는 행위
▪성적 수치심을 주거나, 위협하는 내용, 조롱하는 글, 그림, 동영상 등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포하는 행위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 음향, 영상 등을 휴대폰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반복적으로 보내는 행위




 학교폭력, 이렇게 대처하세요.


절대 학부모님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담임 선생님, 학생부장 선생님, 상담선생님께 사실을 알려주세요.
만약 학교 내에서의 해결이 어려울 것 같다면 117로 신고하세요.



 학교폭력, 이런 처벌을 받게 됩니다.


학교에서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열어 학교폭력에 대한
단호한 조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1.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
  가.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나.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보복행위 금지
  다. 학교에서의 봉사
  라. 사회봉사
  마.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바. 출석정지
  사. 학급교체
  아. 전학
  자. 퇴학
  차. 징계 사항의 학교생활기록부 기록
  카. 피해학생에 대한 치료비 부담

2. 학교폭력 사안 처리 후 가해학생 생활지도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조치를 이행하고 학교에 복귀한 가해학생에 대해서는 더욱 세심한 생활지도와 함께 가해학생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상담을 하게 됩니다. 
  ○ 학생에 대한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긍정적인 변화행동을 관찰하여 '봉사활동', '창의적 체험활동 상황', '행동발달 및 종합의견' 란 등에 충분히 기록합니다.


ⅣⅢ
가정에서 발견할 수 있는 피해학생의 징후


  - 매사에 의욕이 없고, 우울해 하며 이유 없이 눈물을 자주 흘린다.
  - 돈이 필요하다고 자주 가져가거나 집안의 물건이 사라진다.
  - 이유 없이 옷이 더럽혀져 있거나, 물건이 손상되어 있다.  
  - 친구가 시키는 대로 따르고 친구의 심부름을 잘 한다.  
  - 등교를 거부하거나 전학 가고 싶다는 말을 자주한다.
  - 갑자기 생긴 상처에 대해 설명을 회피한다.
  - 성적이 갑자기 혹은 서서히 떨어진다.
  - 자주 물건을 잃어버렸다고 말한다. 
  - 식욕부진과 수면장애를 호소한다.
  - 같이 어울리는 친구가 거의 없다.  



ⅤⅢ
가정에서 발견할 수 있는 가해학생의 징후


  - 친구에게 받았다고 하면서 비싼 물건을 갖고 다니거나, 용돈을 주지 않았는데도 씀씀이가 커진다.
  - 손이나 팔 등에 종종 붕대를 감고 다니거나 문신 등이 있다.  
  - 부모에 대해 공격적이고 적대적인 태도나 행동을 보인다.
  - 친구들과 비밀스런 만남이나 전화통화가 증가한다.
  - 책가방을 들어주는 친구나 후배가 있다.
  - 귀가 시간이 늦어지고 불규칙적이다.
  - 작은 칼 등 흉기를 지니고 다닌다.
  - 성미가 급하고 화를 잘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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