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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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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 자녀지원사업 교육부-여가부 연계 운영 안내
작성자 이연경 등록일 16.06.08 조회수 41
첨부파일

언어발달 지원사업 연계---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대상 : 12세 이하 다문화 아동

내용 : 다문화 아동언어(한국어)발달을 촉진하기 위해 언어교육 다문화 부모대상 상담 및 교육 실시*

* 언어발달지도사가 유치원이나 학교로 찾아가거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내 언어발달교실에서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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