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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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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가 우측통행하기로 원칙 변경함
작성자 조현숙 등록일 09.07.23 조회수 125
첨부파일
우측통행 원칙.hwp (45.5KB) (다운횟수:102)

국토해양부에서는 각종 교통시설 및 보도에서  우측통행하기로 하였습니다. 기존에는 좌측통행하였으나 좌측통행시 오히려 교통사고가 많고 심리적 불안감이 있으므로  국제적 원칙에 의하여  좌측통행에서 우측통행으로 보행자 원칙을 변경 하기로 발표하였으므로 모든 교통 관련 시설도 변경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것은 첨부물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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