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덕초등학교 학교규칙
[시행 2012. 03. 01.]
[개정 2012. 02. 17.]
[개정 2012. 03. 05.]
[개정 2012. 07. 11.]
[개정 2012. 09. 21.]
[개정 2013. 02. 26.]
[개정 2015. 03. 01.]
[개정 2016. 04. 11.]
[개정 2017. 04. 08.]
[개정 2018. 04. 09.]
[개정 2019. 04. 09.]
[개정 2019. 10. 10.]
[개정 2020. 02. 20.]
[개정 2022. 12. 27.]
[개정 2023. 12. 26.]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교는 초.중등교육법 제38조에 의하여 국민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초등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본교는 봉덕초등학교라 칭한다.
제3조(위치) 본교는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덕암로 68번길 9에 둔다.
제4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본교의 학교규칙(이하학칙이라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다.
① 총칙
② 수업연한.학년.학기 및 휴업일
③ 학급편제 및 학생정원
④ 교과.교육과정.수업일수.평가(고사) 및 수업운영
⑤ 수료 및 졸업
⑥ 입학.재입학.편입학.전학
⑦ 취학의무의 유예 및 면제
⑧ 조기진급.졸업.진학
⑨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
⑩ 수익자부담금 등 기타의 비용징수
⑪ 교외체험학습
⑫ 특수교육대상자 개별화 교육
⑬ 학교규칙 개정
⑭ 학교교권보호위원회
⑮ 학업중단예방 및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⑯ 학교안전사고 예방
⑰ 장애학생 인권보장
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
제2장 수업연한‧학년‧학기 및 휴업일
제5조(수업연한) 본교의 수업연한은 6년으로 한다.
제6조(학년, 학기)
① 학년도는 3월1일부터 시작하여 다음해 2월말까지로 하되 이를 두 학기로 나눈다.
② 제1학기는 3월1일부터 학교의 수업일수.휴업일 및 교육과정 운영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정한 날까지, 제2학기는 제1학기 종료일 다음 날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7조(휴업일 등)
① 본교의 휴업일은 학교장이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관공서의 공휴일
2. 개교기념일: 4월 23일
3. 여름휴가
4. 겨울휴가
5. 학년말 휴가
6. 학교장 재량 휴업일
7. 기타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한 임시 휴업일
② 제1항 제3호 내지 제6호의 휴가기간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의 수업일수를 이수하는 범위 내에서 학교장이 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각 호 외에 비상재해, 기타 급박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임시 휴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교육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학교장은 휴업일이라도 교육과정운영상 필요한 때에는 등교를 시킬 수 있다.
제3장 학급편제 및 학생정원
제8조(학급편성) 학년별 학급편성은 매년 관할교육청이 배정한 학급으로 한다.
제9조(학생정원) 학년별 학생정원은 매년 관할 교육청이 배정한 인원으로 한다.
제4장 교과.교육과정.수업일수.평가 및 수업운영
제10조(교과 및 교육과정 등) 본교의 교과 및 교육과정 등은 초.중등교육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한다.
제11조(수업일수) 본교의 수업일수는 매 학년 19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학교의 장은 천재지변, 연구학교의 운영 또는 제105조에 따른 자율학교의 운영 등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학년 수업일수 10분의 1의 범위에서 수업일수를 줄일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축할 수 있으며 다음 학년도 개시 30일 전까지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매 학년 시작 전 수업일수에 대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2조(평가)
① 학교의 장은 학교교육계획에 의거 하여 학교교육활동 및 학생에 대한 교육목표 달성도와 학업성취도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학교장은 필요에 따라 임시평가를 시행할 수 있다.
제13조(수업운영)
① 수업이 시작되는 시각과 끝나는 시각은 학교장이 정한다.
②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인근학교와 협동 교육을 실시하거나 학년을 달리하는 학생을 병합하여 수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③ 학교장은 정보통신 매체를 이용하여 수업을 운영할 수 있다.
제5장 수료 및 졸업
제14조(수료 및 졸업)
① 학교장은 학생의 교육과정의 이수정도 등을 평가하여 학생의 각 학년과정의 수료 또는 졸업을 인정한다.
② 학생의 각 학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으로 한다.
③ 학교장은 본교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였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졸업장을 수여한다.
제6장 입학.재입학.편입학.전학
제15조(입학자격) 본교 제1학년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자로 한다.
제16조(입학시기) 입학 시기는 학년 초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제17조(입학결정) 초.중등교육법 제13조 및 제14조 내지 동법시행령 제15조에 의거한 의무취학 대상자로 한다.
제17조의2(출석 독촉ㆍ경고 및 통보)
① 학교의 장은 의무교육대상학생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보호자 또는 고용자에게 학생의 출석을 독촉하거나 의무교육을 받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경고하여야 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7일 이상 결석을 하는 때
2. 학생의 고용자에 의하여 의무교육을 받는 것이 방해당하는 때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 또는 경고 후 7일을 경과하여도 그 상태가 계속되는 때나 2회 이상 독촉 또는 경고한 때에는 그 내용을 학생의 거주지의 읍ㆍ면ㆍ동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의3(등교 중지) 학교 보건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에 의거하여 법정전염병 및 기타 전염성이 강한 질병에 감염된 학생은 다른 학생에의 전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학교장이 출석을 중지시킬 수 있다.
제18조(재.전.편입학 등)
① 주소의 이전으로 전학하고자 할 때에는 본교에 그 사실을 통지하고, 주소지의 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전학하고자 하는 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학생의 학교생활 부적응 또는 가정 사정 등으로 인하여 학생의 교육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 1인의 동의를 얻어 교육장에게 당해 학생의 전학을 추천할 수 있다.
③ 외국에서 귀국한 학생, 외국인 학생, 북한이탈주민의 자녀의 입학.전학 및 재.편입학 절차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9조제1항에 의한다.
제19조(입학서류 등)
① 본교에 입학하려는 자는 따로 정한 절차에 의하여 입학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외국에서 귀국한 학생, 외국인 학생,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는 해당 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서류 일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필요한 기타 서류는 학교장이 정한다.
제7장 취학 의무의 유예 및 면제
제20조 (취학의무의 유예 및 면제)
① 초.중등교육법 제14조에 의한 취학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는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의하여 의무교육대상자 보호자의 신청으로 학교장이 결정한다. 다만, 보호자가 행방불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신청할 수 없는 때에는 학교장이 그 사유를 확인한 후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할 수 있다.
②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4조(학생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 및 시책) 에 의하여 유예원을 제출할 경우 즉시 처리하지 않고 1주 이상 49일 이하의 숙려기간을 둔다. 숙려기간 동안 교육감이 지정한 기관에서 상담 및 프로그램을 받도록 안내해야 하며 교육 지원청에 설치된 Wee센터 또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상담을 받거나 학교자체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하며, 상담 실적을 유예원서에 첨부해야 한다.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상담, 진로 프로그램 등 숙려제 참여 기간은 출석으로 인정한다. 적용 제외 대상은 입학 전 신입생, 연락 두절, 행방불명, 질병 치료, 발육부진, 사고, 해외출국, 학교폭력, 학교규칙위반 등을 이유로 유예하는 경우이다.
③ 취학의무의 유예 또는 면제를 결정한 때에는 학교장은 보호자와 동장에게 각각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자에 대한 통보의 경우 보호자의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그 내용을 통보할 수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유예를 허가하는 기간은 1년 이하로 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시 유예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취학의무의 면제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불구ㆍ폐질자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⑤ 취학 의무가 있는 보호자의 자녀 또는 아동(이하 "취학의무대상자"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무교육관리위원회를 둔다.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다음과 같다.
1. 역할
가. 취학 의무의 면제 및 유예 신청에 대한 심의
나. 미취학 아동 또는 학생의 보호자 내교 시 미취학 사유 확인
다.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전학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해당 학생의 전학에 관한 사항의 심의
라. 미취학 아동·학생에 대한 개인별 관리카드를 마련, 집중 관리 필요 대상을 정하여 관리
마. 그밖에 취학의무대상자의 관리를 위하여 학교의 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2. 구성
가.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으로 구성
나. 학교의 장은 당연직으로서 위원장이 됨
다. 내부위원: 교감, 교무부장, 학년부장, 학적담당자, 보건교사, 학교폭력 담당교사 중 2인 이상으로 구성
라. 외부위원: 학교전담경찰관,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아동보호기관 관계자, 학부모 중에서 2인 이상으로 구성
3. 회의 개최
가. 위원회는 ⑤-1-가)~라)의 사항 심의하거나, ⑤-1-마)에 따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의를 소집 할 수 있으며, 개최 여부 및 그 시기는 학교장이 결정함
나. 위원회는 학기 시작 전 또는 학기 시작 직후 취학의무의 면제 및 유예 신청에 대한 심의가 필요한 경우는 반드시 회의 개최하여야 함 (별도 안건이 없는 경우 미 개최 가능)
다. 의무교육관리위원회는 입학기일 이후 취학 유예 신청 또는 보호자 동의 없이 이루어지는 전학에 관해 심의할 필요가 있는 경우 수시로 개최함
라. 회의 개의 및 의결
1)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함
2) 위원회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
마. 회의록 작성 등
1) 회의 결과의 요지를 기록한 회의록 및 결과보고서를 작성함
2) 취학의무의 면제 및 유예 결정 등에 관한 심의는 승인 또는 불승인 사유를 결과보고서에 상세히 기록함
제21조 (학적관리)
① 취학의무를 유예 받은 자중 입학 이후 유예 받은 자나 정당한 사유 없이 수업일수의 1/3 이상의 장기결석을 한 자는 정원 외로 학적을 관리한다.
② 학교장은 장기결석을 한 자로서 정원 외로 학적이 관리되고 있는 자 또는 취학의무의 유예나 면제 결정을 받은 자가 다시 학교에 취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위원회가 실시하는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의 결과에 따라 학년을 정할 수 있다.
③ 학교장은 본문 제20조 제1항에 의한 유예자에 대하여 본문 제20조 제3항의 기간 종료 1개월 이전에 유예 학생의 보호자에게 복학시기 및 절차 등에 대한 안내를 하여야 한다.
④ 의무취학면제(유예)자는 명부를 작성.비치하고 제1차 유예자에 대하여 다음 학년도에 재차 유예여부를 파악하고 관계서류는 학년도별로 편철하여 당해 학령대상자의 의무교육 해제 시까지 보관한다.
⑤ 학생이 질병 기타 사정으로 결석할 때에는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첨부한 결석계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하 세부사항은 본교 출결상황 관리 계획에 의한다.
제8장 조기 진급・졸업・진학
제22조 (조기진급.졸업)
① (목적)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에 관한 시행을 위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용어의 정의) 교과목별 조기이수에 의하여 각 급 학교의 진급 또는 졸업에 필요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하고 학교장의 인정을 받은 자는 조기진급 조기졸업을 할 수 있다.
1. (조기진급) 교과목별 조기이수에 의해 조기진급을 하고자 하는 경우 진급에 필요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1학년에서 3학년으로, 2학년에서 4학년으로, 3학년에서 5학년으로, 4학년에서 6학년으로 진급할 수 있다.
2. (조기졸업 및 상급학교 조기입학) 5학년에서 교과목별 조기이수에 의해 졸업에 필요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는 조기졸업을 할 수 있고, 차 상급 학교에 입학할 수 있다.
제23조 (대상자 선정)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을 시킬 학생이 있을 경우에는 학년도 시작 1개월 전까지 시행계획을 수립한다.
① (선정 시기)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의 선정은 학년 초 30일 이내에 하도록 한다. 단, 신입생의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하도록 한다.
② (선정 절차 및 방법)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의 선정 절차는 다음을 따른다.
1. (조기진급・졸업 신청) 조기진급・졸업을 원하는 학생은 학부모의 동의를 받아 학교에 신청한다.
2. (조기진급・졸업대상자 선정) 학교장은 조기진급・졸업 신청자 중 교육감이 정한 선정기준(학업성취도, 지적능력, 수상경력)에 부합되는 자에 한하여 조기진급・졸업 대상자를 선정한다.
3. (조기진급・졸업 평가) 학교장은 조기진급・졸업 대상자에게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의 교과목별 이수 인정 평가를 실시한다.(조기진급・졸업 평가는 다음 학년의 교육과정에 편성된 정규 교육과정 내용을 평가 범위로 함 )
4. (조기진급・졸업) 위원회 평가를 통과한 학생에 대하여 학교장은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인정한다.(위원회 평가를 통과하여 조기졸업이 확정된 자는 진학을 희망하는 상급 학교에 원서 제출 가능하며, 합격 여부에 관계없이 조기 졸업됨)
5. (조기진급 환원 조치) 조기진급 후에 심한 부적응 현상이 있는 경우에 학교장은 학생 본인과 보호자의 환원 동의서를 받아 진급 학년도 초의 60일 이내에 환원 조치가 가능하다.
③ (선정 기준) 조기 진급 및 조기졸업 선정 기준은 교육감이 정한 기준에 따른다.
제24조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① (절차)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절차는 다음에 따른다.
1.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신청) 교육감이 정한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기준에 부합되는 학생은 학부모 동의를 받아 학교에 신청한다.
2.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부여 평가) 신청자를 대상으로 조기진급・졸업・진학평가위원회 교과목별 평가를 실시한다.
3. (상급학교 전형응시)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평가를 통과한 학생은 희망한 상급학교 입학전형에 응시할 수 있다.
4. (상급학교 합격) 상급학교 입학전형에서 합격을 하면 조기졸업으로 인정하고 불합격하면 학업을 계속한다.
②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기준)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기준은 교육감이 정한 기준에 따른다.
제9장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
제25조 (교과목별 이수인정 및 조기이수인정평가)
① (교육과정 위원회 구성) 2012.12. 단위학교 각종 위원회 정비 계획에 의거 조기진급・졸업・진학평가 관련 업무와 제21조제2항의 규정 및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예 및 귀국학생 등의 입학.전학.재.편입학 시 학년 결정을 위한 이수인정평가 관련 업무 처리는 교육과정 위원회로 통합하여 운영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교감으로 하고, 교사 및 학부모, 교육관련 전문가로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적임자가 없을 경우 위원은 교원 중에서 학교장이 임명한다.
② (역할 및 업무) 위원회의 역할 및 업무는 다음과 같으며, 평가 및 업무관련 세부 사항은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1. 역할
가. 조기진급・조기졸업 대상자의 개별 교과목별 조기이수 인정 평가
나.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평가
다. 유예 및 귀국학생 등의 입학.전학.재.편입학 시 학년 결정을 위한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
2. 업무
가. 조기진급・졸업・진학 등 조기이수인정 평가와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 방법 및 시기의 결정
나. 조기진급・졸업・진학 등 조기이수인정 평가와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 도구의 제작 또는 선정(문항의 난이도, 출제범위, 문항 수, 배점 등)
다.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와 조기이수인정평가 실시 및 성적 산출
라. 기타 평가위원회 평가와 관련된 업무
③ (의결 정족수) 위원회의 의사결정은 위원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④ (이수인정 평가의 시기)
1. 조기이수 대상자의 조기이수 인정을 위한 평가 및 유예자, 귀국학생의 학년 결정을 위한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는 해당 사항이 있을 시 수시로 행한다.
2. 조기졸업 대상자의 이수인정평가위원회는 9월 초와 12월 초에 개최하며,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 기준에 미달하는 학생은 조기졸업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⑤ (이수인정 평가의 방법) 조기진급・졸업・진학 및 유예자, 귀국학생을 위한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는 지필평가, 실험평가, 실기평가, 면접 및 관찰 등 다양한 방법 중에서 선택하여 실시하되 평가 기준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⑥ (이수인정의 기준)
1. 조기진급・졸업・진학
가. 재학 중에 교내봉사 이상의 처벌을 받지 않아야 한다.
나. 교육과정위원회 이수인정평가에서 각 과목 95점 이상을 받아야 한다.
2. 유예자 및 귀국학생 학년 배정
교육과정위원회 이수인정평가에서 각 과목 60점 이상을 받아야 한다.
⑦ (이의 신청 및 재평가)
1. 위원회의 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평가 대상 학생이나 학부모는 평가 결과를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학교의 장을 통하여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2. 재평가를 요청받은 위원회는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평가를 하여야 한다.
⑧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1. 개별 교과목의 조기이수 인정 평가 및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평가 대상 학생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에는 위원회의 평가에서 제척(除斥)된다.
2. 개별 교과목의 조기이수 인정 평가 및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평가 대상 학생이나 그 학부모는 위원에게 공정한 평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3. 위원이 ②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위원회의 평가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10장 수익자부담금 등 기타의 비용징수
제26조(수익자부담금 등 기타의 비용징수) 학교급식비, 학생수련활동비, 특기적성(방과후 교육)활동비, 수학여행비, 졸업 앨범비, 청소년 단체 활동비 등 일부 국고지원 이외에 수익자부담금을 학부모에게 부담시킬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학교장이 학부모와 협의한 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제11장 교외체험학습
제27조(체험학습의 승인)
① 체험학습은 학교장이 교육상 효과가 있다고 판단된 경우 보호자 동의를 얻어 교외체험학습으로 허가 할 수 있다.
② 교외체험학습은 학교를 출석하지 않아도 출석으로 인정하며, 이 때 현장학습 승인신청서를 체험학습 3일 전까지 학교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실시한 후 학습결과 보고서 또는 증빙자료를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8조(출석으로 인정하는 체험학습의 유형)
① 교육과정 운영에 계획된 체험학습
② 학부모 및 교사가 함께 하는 공동체 체험학습, 가족과 함께 체험학습
1. 현장조사, 탐구활동, 전시회.박람회 등
2. 문화체험, 노작활동, 유적지 탐방, 공연장, 미술관 탐방
3. 인근학교, 지역사회, 봉사활동, 농촌 일손 돕기, 향토행사 참관 등
4. 친인척 방문, 고적답사, 문화탐방 등
③ 국내.외 위탁 체험활동(현지학교 교육과정 적용)
제29조(체험학습의 출석인정)
① 보호자 동의를 얻은 교외 체험학습은 횟수에 관계없이 학년도 기준 국내 10일 이내, 국외 30일 이내로 한다.(단, 제7조 ①항에 해당되는 휴업일은 체험일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② 국내.외 위탁 체험학습을 받아주는 학교장의 승인을 학부모가 받아왔을 때와 학부모의 파견 및 교환근무를 하는 기간은 모두 출석으로 인정한다.
③ 허용 기간을 초과했을 경우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하며 수업일수의 1/3 이상이면 절차를 거쳐 유예 처리하고 정원 외로 관리한다.
④ 교외체험학습은 1일 외에 필요시 반일(4시간)도 운영할 수 있다.
⑤ 교외체험학습 신청은 학생 및 학부모가 체험학습 3일 전까지 학교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 허락을 받아야 하며, 체험학습 결과 보고서는 체험학습 후 7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기간 외 제출을 학교장이 허락할 수 있다.
⑥ 교외 체험학습과 관련한 이외의 사항은 학교장이 정한다.
제12장 특수교육대상자 개별화 교육
제30조(구성) 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능력 및 특성에 적합한 개별화교육 방법을 강구하기 위하여 특수교육대상자 개별화교육지원팀을 구성하되 위원 수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학교장으로 한다.
제31조(운영) 특수교육대상자 개별화교육지원팀의 운영방법은 위원들과 협의하여 학교장이 정한다.
제13장 학교규칙 개정
제32조(규칙개정절차) 학교장이 학칙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학생, 학부모, 교원 의견을 수렴하고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후 개정할 수 있다.
제33조(학교규칙 제·개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본교의 학생생활규정을 제정·개정하기 위하여 「학교규칙(학생생활규정) 제정·개정위원회」(‘이하 제·개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장은 호선으로 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제·개정위원회의 임시 위원장은 교감으로 한다.
④ 제·개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내외로 구성하고 위원은 학생, 학부모, 교원으로 구성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⑥ 제·개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제·개정위원회는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학교 관계자, 학부모 대표, 학생 대표 및 기타 위원회의 의결로써 결정된 자를 참고인 자격으로 참석하도록 할 수 있다.
⑧ 제·개정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
제34조(개정안 발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학교규칙에 대한 개정을 발의할 수 있다.
① 학생자치회 대표(학생자치회 의결서 첨부)
② 재직 교원의 과반수
③ 학부모 대표(학부모회 의결서 첨부)
④ 관련 법령, 지침 등의 개정으로 인한 경우 학교의 장
제35조(학교 구성원 의견수렴)
① 제·개정위원회에서는 개정안에 대한 적법성,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민주적인 의견수렴을 위하여 설문조사, 토론회, 공청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 의견수렴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제·개정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③ 제①항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령, 지침 등의 변경으로 인하여 학교규칙을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 의견수렴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36조(심의 및 결정)
① 제·개정위원회는 학교규칙 제정·개정안이 발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개정안의 내용을 확정하여야 하며, 학교규칙 제·개정안에 대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학교의 장의 결정 절차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규정을 따른다.
제37조(공포 및 정보공시) 제·개정된 학교규칙은 학교 게시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고 ‘학교알리미’에 탑재하여 정보공시 한다.
제38조(연수 및 교육) 제·개정된 학교규칙에 대해서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교육 및 연수를 실시하고,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으로 제·개정 사실을 안내하여야 한다.
제39조(기타)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상 논란의 여지가 있는 사항은 학교규칙(학생생활규정) 제·개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의 장이 결정한다.
제14장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제40조(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목적)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5조제7항에 따라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1조(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구성)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교원이 위원 정수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제42조(위원장)
①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없는 경우에는 위원 중 임명되거나 위촉된 날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모두 그 날짜가 같은 경우에는 이름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최초 구성 또는 재구성으로 위원장이 아직 호선되지 않은 경우, 교원 위원 중 연장자가 회의 소집 및 안건 상정 등 위원장의 직무를 임시로 대행한다. 소집된 그 회의에서 위원장을 반드시 호선하여야 하며, 임시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 교원 위원의 행위는 호선된 위원장이 한 행위로 본다.
제43조(위원의 자격상실)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위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① 해당 학교의 교원이었던 위원이 퇴직하거나 소속 학교를 달리하게 된 때
② 해당 학교의 학부모였던 위원의 경우에 해당 학생이 소속 학교를 졸업, 전학, 자퇴하거나 퇴학된 때. 다만, 해당 학생이 졸업한 경우에는 해당 학년도말까지 위원자격을 유지한다.
제44조(회의의 소집)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14일 이내에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목적을 회의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들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로서 위원 전원이 동의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45조(당사자의 출석)
① 위원회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해당 학생이나 그 보호자 및 피해교원(이하 “당사자”라 한다)에게 출석통지서가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로서 당사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위원회는 당사자가 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기를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서면으로 진술할 수 있음을 알리고, 당사자가 서면진술을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진술 없이 심의할 수 있다
제46조(위원회의 의결)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의결은 의결서로 하며 그 이유 란에는 조치의 원인이 된 사실 및 관계 법령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제47조(의결 통보 및 처분 등)
① 위원회가 의결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의결서를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위원회의 의결 결과에 따라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조치를 할 때에는 결과통지서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8조(분쟁조정의 신청)
① 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은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사건에 대하여 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 할 수 있다.
② 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려는 당사자는 위원회에 분쟁조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의 신청은 해당 사안이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49조(분쟁조정의 개시)
① 위원회가 제9조에 따라 분쟁조정의 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분쟁조정을 시작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당사자에게 분쟁조정의 일시 및 장소를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이 불가피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분쟁조정의 연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분쟁조정의 기일을 다시정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위원 또는 관계 전문가 중에서 분쟁조정 담당자를 지정하거나, 외부 전문기관에 분쟁과 관련한 사항에 대한 자문 등을 할 수 있다.
제50조(분쟁조정의 거부ㆍ중지 및 종료)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분쟁조정의 개시를 거부하거나 분쟁조정을 중지할 수 있다.
1. 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이 분쟁조정을 거부한 경우
2. 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이 상대방을 고소ㆍ고발하거나 민사상 소송을 제기한 경우
3. 분쟁조정의 신청내용이 거짓임이 명백하거나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분쟁조정을 끝낼 수 있다.
1.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거나 위원회가 제시한 조정안을 당사자가 수락하는 등 분쟁조정이 성립한 경우
2. 분쟁조정 개시일부터 1개월이 지나도록 분쟁조정이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의 개시를 거부하거나 분쟁조정을 중지한 경우 또는 제2항 제2호에 따라 분쟁조정을 끝낸 경우에는 그 사유를 당사자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2항제2호에 따라 분쟁조정을 끝낸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충청북도교권보호위원회에 다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음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51조(분쟁조정의 결과 처리)
① 위원회는 분쟁조정이 성립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합의서를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1. 당사자의 주소와 성명
2. 조정 대상 분쟁의 내용
가. 분쟁의 경위
나. 조정의 쟁점(당사자의 의견을 포함한다)
3. 조정의 결과
② 제1항에 따른 합의서에는 당사자와 조정에 참가한 담당자가 각각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52조(보호조치의 권고) 위원회는 학교의 장에게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의 치유와 교권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제53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이 아닌 간사를 1명 두되, 간사는 교원 중에서 학교의 장이 지명한다.
제54조(회의록의 작성)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위원장이 서명한다.
제55조(회의의 비공개)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56조(비밀누설 금지) 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7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거나 제10조제4항에 따라 분쟁조정 담당자로 지정되어 분쟁조정을 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8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장 학업중단 예방 및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제59조(학업중단예방)
① 학교장은 학업중단 예방에 관한 학업중단숙려제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한다.
② 학업중단 위기 학생 지원 및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계획 수립, 학업중단 예방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하여 학업중단예방지원팀을 구성하여 운영한다.
제60조(학업중단숙려제)
① 학교장은 학업중단 위기 징후가 있거나 학업중단 의사를 밝힌 학생이 학교를 그만두기 전 일정 기간 상담, 학습, 진로, 체험, 교육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학업중단을 신중하게 고민(숙려)할 수 있도록 학업중단숙려제를 운영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을 학업중단숙려제 참여 대상으로 선정한다.
1. 검정고시 응시, 홈스쿨링(가정학습),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이나 미인가 대안교육시설로 이동 등의 사유로 학업중단 의사를 구두로 표현한 학생
2. 학교에 학업중단 의사를 밝히거나 유예원(자퇴원)을 제출한 학생
3. 담임교사, 전문상담교사 등의 협의를 통해 학업중단 위기 학생으로 판단한 학생
4. 미인정결석 연속 7일 이상 또는 연간 누적 30일 이상인 학생
5. 그밖에 학생생활 관찰, 상담 등으로 발견된 위기 징후와 부적응 행동 등을 종합하여 학교장이 판단한 학생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은 학업중단숙려제 참여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연락두절, 행방불명 등으로 숙려제 참여가 불가능한 학생
2. 질병·병원치료, 발육부진, 해외출국(유학, 이민), 미인정 유학 등으로 학업중단하는 학생
3. 학교폭력 등으로 출석이 정지되어 미인정결석으로 처리된 학생
4. 학교폭력, 학교규칙 위반 등의 사유로 퇴학으로 처리된 학생
5. 검정고시 등의 사유로 학생 및 보호자가 강력히 숙려제를 거부하여 학교장이 학업중단숙려제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학생
6. 그밖에 학업중단숙려제 참여가 부적절하다거나 불필요하다고 판단한 학생
④ 숙려제 실시 횟수 및 구체적 운영 방법은 충청북도교육청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매뉴얼에 준하여 실시한다.
제16장 학교안전사고 예방
제61조(학교안전사고)
① 학교안전사고는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학생·교직원 또는 교육활동참여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 및 학교급식 등 학교장의 관리·감독에 속하는 업무가 직접 원인이 되어 학생·교직원 또는 교육활동참여자에게 발생하는 질병을 의미한다.
② 교육활동이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1. 학교의 교육과정 또는 학교장이 정하는 교육계획 및 교육방침에 따라 학교의 안팎에서 학교장의 관리·감독 하에 행해지는 수업·특별활동·재량활동·과외활동·수련활동·수학여행 등 현장체험활동 또는 체육대회 등의 활동
2. 등·하교 및 학교장이 인정하는 각종 행사 또는 대회 등에 참가해 행하는 활동
3. 그 밖에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간 중의 활동으로서 위의 활동과 관련된 활동
㉮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에 의한 등·하교 시간
㉯ 휴식시간 및 교육활동 전후의 통상적인 학교체류시간
㉰ 학교장의 지시로 학교에 있는 시간
㉱ 학교장이 인정하는 직업체험, 직장견학 및 현장실습 등의 시간
㉲ 학교 외의 장소에서 교육활동이 실시될 경우 집합 및 해산 장소와 집 또는 학교 간의 합리적 경로와 방법에 의한 왕복 시간
제62조(학교시설 안전 및 유지관리)
① 교육부장관이 마련한 아래의 학교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기준(이하 안전·유지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
1. 내진 설계 및 내진 보강 등 구조 안전에 관한 기준
2. 화재 안전에 관한 기준
3. 설계·시공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기준
4. 감염예방, 환경 및 재료 등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준 등
② 학교는 안전·유지관리기준 준수 여부를 자체적으로 매년 1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감독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63조(학교소방시설 설치) 학교는 소방시설(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구조설비, 소화용수설비 및 그 밖에 소화활동설비, 비상구(非常口), 방화문 및 방화셔터)을 설치해야 하고 소방자동차의 진입로를 확보해야 한다.
제64조(학교시설·설비·교구에 대한 안전점검)
① 학교는 학교시설을 안전하게 유지관리하기 위해 교육부장관이 정한 안전점검 지침에 따라 연 2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하고 그 결과 보고서를 감독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고 일정 기간 동안 보존해야 한다.
②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안전사고의 예방과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정한 안전점검 지침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하고, 그 결과 보고서를 감독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고 일정 기간 동안 보존해야 한다.
③ 학교는 안전점검 등의 실시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일정 기한까지 결함에 대한 보수·보강, 개축(改築)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며, 중대한 결함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또는 감독기관의 장의 명령으로 다음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결함에 대한 보수·보강
2. 대체시설의 확보
3. 교육시설의 사용제한
3. 교육시설의 사용금지
5. 교육시설의 철거
④ 학교시설 외에도 교내 설비 및 교구가 적절하게 관리되고 있는지를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하며, 설비·교구가 노후화되거나 훼손되었을 때는 지체 없이 보수 또는 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65조(학교안전교육의 실시)
①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학생·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에게 학교안전사고 예방 등에 관한 다음의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학기별로 보고한다.
1.「아동복지법」에 따른 교통안전교육, 감염병 및 약물의 오남용 예방 등 보건위생관리교육 및 재난대비 안전교육
2.「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폭력 예방교육
3.「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 예방에 필요한 교육
4.「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매매 예방교육
5.「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육과정이 체험중심 교육활동으로 운영되는 경우 이에 관한 안전사고 예방교육
6. 그 밖에 안전사고 관련 법률에 따른 안전교육
② 학생.교직원 및 교육활동 참여자를 대상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교육을 해야 한다.
이 경우 교육 횟수·시간 및 강사 등은 지역여건과 학교실정에 따른다.
1.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생활안전교육
2. 교통수단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교육
3. 폭력예방 및 신변보호를 위한 안전교육
4. 약물 및 사이버 중독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
5. 화재.재난 등의 예방 및 대비를 위한 재난안전교육
6. 일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직업안전교육
7.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8. 그 밖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교육
제66조(교육활동 안전대책 점검.학인)
① 매학기 시작 전까지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활동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점검·확인해야 하며, 안전대책을 마련, 점검·확인한 경우에는 매학기가 시작되는 전날까지 학교운영위원회에 이를 보고해야 한다.
1. 학교시설 등에 대한 안전성에 관한 사항
2. 학교 밖 이용시설의 안전성에 관한 사항
3.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한 안전교육 계획
4. 사고 발생 시 대처요령 등 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교육활동 안전대책 마련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② 교육활동을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 학교안전 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점검·확인해야 하며, 안전대책을 마련, 점검·확인한 경우에는 해당 교육활동을 실시하는 전날까지 보고해야 한다.
1. 위탁할 기관 또는 단체 등의 설립 인가·허가 등의 여부
2. 교육활동 중에 발생하는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담보하기 위한 보험 등의 가입 여부
3.「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의 경우 인증을 받은 청소년수련활동 프로그램을 실시하는지의 여부
4.「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의 경우 안전점검 및 안전교육 실시, 종합평가 결과 및 이에 따른 개선조치 이행 등의 여부
5.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실시되는 교육활동 프로그램의 안전점검, 안전대책 등의 여부
제17장 장애학생 인권보장
제67조(목적 및 차별행위)
① 장애학생의 인권이 학교 교육과정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도록 한다.
② 이 규정에서 금지하는 차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장애학생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
2. 장애학생에 대하여 형식상으로는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지 아니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하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학생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학생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학생에 대한 제한·배제·분리·거부 등 불리한 대우를 표시·조장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허용·조장하는 경우
5. 장애학생을 돕기 위한 목적에서 장애학생을 대리·동행하는 자에 대하여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를 하는 경우
6. 장애학생보조기구 등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하거나 장애학생보조기구 등을 대상으로 제4호에 따라 금지된 행위를 하는 경우
7. 장애를 이유로 장애학생에게 폭력(성폭력 포함)을 가하는 경우
③ 제2항 제3호의 “정당한 편이”라 함은 장애학생이 장애가 없는 학생과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학생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한 편의시설·설비·도구·서비스 등 인적·물적·제반 수단과 조치를 말한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별로 보지 아니한다.
1. 제1항에 따라 금지된 차별행위를 하지 않음에 있어서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이 있는 경우
2. 제1항에 따라 금지된 차별행위가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
제68조(차별판단)
① 차별의 원인이 2가지 이상이고, 그 주된 원인이 장애라고 인정되는 경우 그 행위는 이 규정에 따른 차별로 본다.
② 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차별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장애학생 당사자의 성별, 장애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제69조 (교육)
① 장애학생의 입학 지원 및 입학을 거부할 수 없고, 전학을 강요할 수 없으며, 장애학생이 당해 교육기관으로 전학하는 것을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본교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 및 그 보호자가 제5조 제1항 각 호의 편의 제공을 요청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특정 수업이나 실험·실습, 현장견학, 수학여행 등 학습을 포함한 모든 교내외 활동에서 장애를 이유로 장애학생의 참여를 제한, 배제,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본교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 장애학생 관련자, 특수교육 교원, 특수교육 실무사, 장애학생 관련 업무 담당자를 모욕하거나 비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장애학생에게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교육과정에 정한 학업 시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0조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① 본교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의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다음 각 호의 수단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제공하여야 한다.
1. 장애학생이 필요로 하는 경우 교육보조인력의 배치
2. 장애로 인한 학습 참여의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한 확대 독서기, 보청기기 높낮이 조절용 책상, 각종 보완·대체 의사소통 도구 등의 구입 및 휠체어의 접근을 위한 여유 공간 확보
3. 교육과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학습 진단을 통한 적절한 교육 및 평가방법의 제공
제71조 (폭력 및 성폭력)
① 장애학생은 성별, 연령,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에 상관없이 모든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
② 괴롭힘 등의 피해를 당한 장애학생은 상담 및 치료, 법률구조, 그 밖에 적절한 조치를 받을 권리를 가지며, 괴롭힘 등의 피해를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학교에서 장애학생 또는 장애학생 관련자에게 집단따돌림을 가하거나 모욕감을 주거나 비하를 유발하는 언어적 표현이나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장애학생에게 유기, 학대, 금전적 착취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누구든지 장애학생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거나 수치심을 자극하는 언어표현, 희롱, 장애 상태를 이용한 추행 및 강간 등을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학교는 장애인에 대한 괴롭힘 등을 근절하기 위한 인식개선 및 괴롭힘 방지 교육을 실시하고 적절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72조 (학교운영 등의 참여)
① 장애학생은 타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학교운영에 관해 개인의 의견을 자유롭게 제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학생대표 및 학급의 대표 등 공신력 있는 대표자를 선출하기 위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장애학생의 표를 무효로 처리하지 않는다.
제18장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
제73조 학생의 학교생활·학생자치 활동의 조직 및 운영·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학생생활규정으로 정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학칙은 2023년 1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② (시행세칙) 이 학칙의 시행상 필요한 세칙은 학교장이 정한다.
을 통해 확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