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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불법찬조금 모금 근절 안내
작성자 신여진 등록일 23.03.09 조회수 75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불법찬조금 모금 근절 안내

 

  안녕하십니까? 항상 본교 교육활동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응원해 주시는 학부모님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2023학년도에도 더욱 신뢰받는 교육 실현을 위해 아래와 같이 불법찬조금 모금 근절에 대한 안내를 드리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불법찬조금 조성 사례 유형

(1) 일정액을 할당하는 행위

- 학년별.반별.개인별.간부학생 학부모를 중심으로 일정 금액을 할당

(2) 기부액의 최저.최고액을 설정하는 행위

(3) 모금을 직.간접적으로 요구하거나 강요하는 행위

- 발전기금 납부서나 기탁서에 자녀(학생)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납부

- 담임이 학생을 통해 간접적(알림장 등에 기록)으로 납부를 강요

(4) 학생 또는 학부모 대표자를 통하여 발전기금 납부서를 일괄 배부하는 행위

(5) 학부모에게 개별적인 접촉 또는 전화 등을 통해 모금을 요구.하는 행위

(6) 발전기금조성 안내문교사 또는 학생을 통하여 배부하는 행위

- 안내문에 발전기금 통장 계좌번호 기재 불가

(7)학부모회, 어머니회 등 학부모 단체에서 발전기금을 빙자하여 기적으로 회비를 갹출하거나 일정 납부액을 지정하는 등 사실상 강요에 의하여 발전기금을 조성(모금)하는 행위

(8) 교직원 등이 학부모 개인 또는 학부모회, 어머니회 등 학부모단체의 임원이나 회원에게 기부금을 내도록 유도하는 행위

(9) 리베이트 등 성격이 불분명한 기부금품의 회계편입금지

- 어린이신문.납품업체, 편입학 학부모 제공 기부금 등

(10) 기타 학부모의 자발적 의사에 반하는 행위

 

◈ 적법한 절차에 의한 학교발전기금 조성

학교발전기금의 종류: 기부금품, 모금금품, 자발적 조성금품

학교발전기금(조성.모금금품) 조성.운용 절차

    학교발전기금 조성.운용 계획 수립 운영위원회 회의소집 심의·의결 모금계획 홍보

    기금모금(접수) 모금결과 공개 사업수행 집행내역 위원회에 보고 집행결과 공개

학교발전기금 접수처: 본교 행정실 (843-1364, 843-1374)

 

◈ 학교운영위원회와 우리학교에서는 다음 사항을 실천하겠습니다.

학교운영위원과 학부모에게 부담을 주는 행위는 하지 않겠습니다.

학교운영위원에게 자발적이든 비자발적이든 회비를 징수하지 않겠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없이 발전기금을 조성하지 않겠습니다.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지위를 남용하여 해당 학교와의 거래 등을 하지 않겠습니다.

 

◈ “학교발전기금 부당조성 신고(불법찬조금) 센터운영

충청북도교육청홈페이지(http://www.cbe.go.kr/)열린마당통합 부조리(클린) 신고센터

 

2023. 3. 9.

충주성모학교장· 충주성모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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