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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기금 조성시 제한(금지) 사항 안내
작성자 이광희 등록일 16.03.28 조회수 132

□ 발전기금 조성시 제한(금지) 사항

1. 일정액을 할당하는 행위

- 학년별‧반별‧개인별‧간부학생 학부모를 중심으로 일정 금액을 할당

2. 기부액의 최저‧최고액을 설정하는 행위

3. 사전에 모금 희망액을 조사(파악)하거나 신청 받는 행위

4. 모금을 직‧간접적으로 요구하거나 강요하는 행위

- 발전기금 납부서나 기탁서에 자녀(학생)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납부

- 담임이 학생을 통해 간접적(알림장 등에 기록)으로 납부를 강요

5. 학생 또는 학부모 대표자를 통하여 발전기금 납부서를 일괄 배부하는 행위

6. 학부모에게 개별적인 접촉 또는 전화 등을 통해 모금을 요구‧강요하는 행위

7. 발전기금조성 안내문(가정통신문)을 교사 또는 학생을 통하여 배부하는 행위

- 안내문(가정통신문)에 발전기금 통장 계좌번호 기재 불가

8.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자발적 조성금품의 경우 기금 조성 및 홍보에 학부모, 학부모단체, 교사, 학생을 동원하는 행위(모금물품 제외)

9. 학부모회, 어머니회, 명예교사회 등 학부모 단체에서 발전기금을 조성(모금)하거 나 발전기금을 빙자하여 회비를 모금하는 행위

10. 교장 등이 학부모 개인 또는 학부모회‧어머니회 등 학부모단체의 임원이나 회 원에게 자발적 기부금을 내도록 유도하는 행위

11. 리베이트 등 성격이 불분명한 기부금품의 회계편입금지

- 어린이신문‧납품업체, 편입학 학부모 제공 기부금 등

12. 기타 학부모의 자발적 의사에 반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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