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성모학교 옥내급수관 수질검사 결과 보고(지하수 생활용수 수질검사 포함) - 전체 적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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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광희 | 등록일 | 19.07.17 | 조회수 | 1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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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법」제33조제3항에 따라 건축 연면적이 5천 제곱미터 이상인 학교는 급수관의 세척 등 관리에 따라 2년 주기로 급수관의 상태에 대한 일반검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른 우리학교 옥내급수관 수질검사 결과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체육관은 지하수(생활용수 비음용) 이용으로 3년에 1회 실시(본관 포함): 「지하수법」제20조 동법 시행령 제29조,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 제12조 관련
1. 옥내급수관 수질검사(2019. 2. 18.): 적합 2. 지하수 수질검사(2019. 2. 14.): 적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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