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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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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식중독 예방 외부 음식물 반입금지 안내문
작성자 김용민 등록일 21.09.17 조회수 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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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중독 예방 외부 음식물 반입 금지 안내

학부모님 댁내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 드립니다.

 

본교는 항상 학생들의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근 다변화된 기후 환경 및 복합적인 외부 요인으로 계절과 상관없이 식중독이 연중 발생되고 있습니다. 우리학교 급식은 현재 위탁급식으로 이루어지며 더 안전한 급식이 될 수 있게 부단히 노력하고 있으며, 학생들의 건강한 식습관 형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이 학교에서 학교급식 외에도 학급으로 반입되는 음식(개인 도시락, 김밥, 주먹밥, 샌드위치, 햄버거, 피자, 빵 기타 간식등)을 먹거나, 하굣길에 학생들이 사먹는 간식 등에 의한 식중독 사고가 발생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에 학부모님들께 외부 음식물 반입금지에 대한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니,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학교장 허가 없이 임의로 외부 음식물 반입 금지 안내

목적: 학생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교육활동 운영 및 식중독 예방관리 강화

음식물 반입 금지 사유

- 위생 상태가 검증되지 않은 음식물 취식으로 인해 식중독 사고 발생 위험이 있음

- 급식을 소홀히 하여 성장기 학생들의 영양 불균형을 초래하여 성장 저해 및 건강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급식을 제대로 먹지 않아 버려지는 음식물 쓰레기 비용에 대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함.

- 학교구성원 간 위화감을 조성하고 공동체 의식을 저해할 수 있음.

- 음식물 섭취 후 버려지는 쓰레기로 인해 교내 환경이 오염될 수 있음.

3. 학교장 승인 후 외부 음식물 반입 시 수행사항

음식물 반입대장 기록 관리 및 식중독사고 발생 시 원인규명을 위한 보존식 보관

(150g 이상 18이상, 144시간)

 

2021. 9. 17.

 

 

충주여자고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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