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청 주관 청소년 자립지원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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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수영 | 등록일 | 11.01.14 | 조회수 | 2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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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청소년자립지원기금 지원
□ 지원개요 ○ 기금 지급액 및 대상자 - 지원대상 예상인원 : 20명 내외(예산범위 내 23,000천원) - 대상자 ․ 충주시 관내 주민등록상 거주하는 생활이 어려운 24세미만의 진학, 미진학 청소년 ․ 가정환경 또는 경제적 사정으로「교육기본법」에서 정한 수업료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 청소년 자립에 필요한 기술습득․자격증 취득을 위하여 1년 이내의 장․단기적 직업훈련 또는 기술교육을 받고자 하는 불우청소년 예) 간호보조학원생, 미용학원생, 직업전문학교생 등 ․ 자립정착 지원이 필요한 어려운 환경의 청소년(사업계획서 제출요망) ○ 지원금액 - 학 자 금 : 고등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 직업훈련지원금 : 사설학원의 수강료(재료비포함) - 자립정착 지원금 : 1인당 300만원이내의 사업비 □ 신청방법 ○ 신청장소 : 청소년 거주 읍.면.동자치센터 ○ 신청기간 : 2011. 1. 28(금)까지 ○ 구비서류 - 자립지원금 지원대상자 추천서(각 읍.면.동자치센터에 비치) - 재학증명서 또는 직업훈련기관(사설학원포함) 수강확인서 1부 - 학업 성적증명서(2010. 2학기 또는 최근 성적확인서로 석차확인이 가능할것)1부 - 건강(의료)보험료 납입증명서 또는 수급자 증명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봉사활동 실적 확인서 1부 □ 제외대상 ○ 전년도 사업대상자 ○ 타 법령에 의하여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자 ☎ 문의사항 : 충주시청 사회복지과 청소년자립기금지원 담당자(043)850-6822 각 읍․면․동자치센터 청소년담당자 충 주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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