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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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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집중신청기간 홍보 가정통신
작성자 *** 등록일 23.03.02 조회수 87
첨부파일

2023년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집중신청기간을 아래와 같이 운영하오니,

 

교육급여 및 교육비 기준에 해당함에도 제도를 알지 못하거나 신청하지 않아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학생이 없도록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중신청기간2023. 3. 2.() ~ 3. 17.()

 

신청방법

 

1) 온라인[PC,모바일]복지로(www.bokjiro.go.kr).교육비원클릭(www.oneclick.moe.go.kr)

 

교육급여의 경우 기존수급자 및 신규신청자 모두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필수

 

  (바우처 신청: e-voucher.kosaf.go.kr)

 

2) 주민등록주소지의 읍··동 주민센터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가정통신문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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