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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새학기 학교 방역체계 변경 안내 가정통신문
작성자 *** 등록일 23.03.02 조회수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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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2023학년도 새학기 학교 방역 지침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32일부터 적용되므로 달라진 지침을 참고하시어 모든 학생들이 건강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주요 개정내용

주요내용

기 존

변 경

마스크 착용

실내 의무 착용

실내, 실외 마스크 자율적 착용(뒷면 참고)

자가진단 앱

참여

전체 대상

감염위험요인이 있는 경우 참여 권고

- 유증상자(발열, 기침 등 증상 있는 경우)

- 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

- 동거가족확진으로 본인이 PCR검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경우

확진정보 입력은 유지

- 자가진단 앱 방역기관 통보내역 직접 등록

발열검사

등교 시 전체 대상

폐지(학교 자율)

급식실 칸막이

설치

폐지(학교 자율)

환기

창문 상시 개방

13회 이상, 회당 10분 이상

그 외 학교 내 감염병 예방을 위한 기본방역체계는 현행지침과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 유증상 시 신속하게 검사(자가검사, 의료기관 방문 등) 또는 진료 실시, 검사 결과 음성이면 등교 가능하나

증상이 지속되거나 심해지면 의료기관 방문 진료검사 실시 권고

- 방역당국 지침에 따라 확진 시 7일 격리, 시적 관찰실 운영, 소독.환기

(권고) 개인방역수칙(생활 방역 세부 수칙 안내서(7), 중앙방역대책본부)

사람이 많고, 밀폐된 곳에서는 자율적으로 마스크 쓰기

30초 비누로 손 씻기, 기침 예절 지키기

주기적으로 환기와 소독하기

코로나19 증상 발생 시 진료 받고 집에 머물며, 다른 사람과 접촉 최소화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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