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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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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장서식(민원구비서류 안내)
작성자 충주고 등록일 24.07.15 조회수 1
첨부파일

민원인 구비서류

  • 본인 방문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청소년증, 공무원증 등 행정기관이 발급한 신분증)
  • 대리인 방문
    • 제증명 대상자가 만14세 미만인 경우
      • 위임장
      • 위임하는 사람의 신분증
      • 대리인의 신분증
      • 제증명대상자와 위임하는 사람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 제증명 대상자가 만 14세 이상인 경우
      • 위임장
      • 위임하는 사람의 신분증
      • 대리인(위임받는 사람) 신분증

        인감증명법 등 개별법률에서 예외적으로 미성년자의 행위 시 법정대리인 동의를 요구할 경우는 제외

    • 제증명 대상자의 법정대리인이 방문할 경우
      • 법정대리인(피위임자)의 신분증
      • 가족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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