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2022학년도 수능 부정행위 방지 대책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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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승섭 | 등록일 | 21.10.14 | 조회수 |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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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공정하고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2022학년도 수능 부정행위 방지 대책을 발표하였다.
수능에서는 부정행위로 적발될 경우 해당 수험생의 시험이 무효로 처리 되거나, 이듬해 수능 응시 자격이 정지되기도 한다. 작년 수능에서는 그 이전 해보다 22건이 감소한 232건의 부정행위가 있었으며 대부분의 부정행위는 수험생의 부주의가 주된 원인으로 분석된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시험장 내에서의 수험생 마스크 착용 등 작년부터 변화된 시험 환경으로 올해도 대리응시와 같은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 강화의 필요성은 여전히 크다. 작년과 동일하게 한 시험실에 최대 24명의 수험생이 배치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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