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거리두기 3단계라도 12월 3일 수능 치른다…‘집합금지’ 예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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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승섭 | 등록일 | 20.09.29 | 조회수 | 70 |
-시험실 수 61.6% 늘려…방역 인력도 확대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상향되더라도 오는 12월 3일로 예정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추가 연기 없이 치러진다. 정부는 시험장 규모를 늘리고 방역 인력을 확충하는 등 강화된 방역대책을 통해 차질없이 수능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방역 강화를 위해 수능 1주일 전부터 고교는 전 학년이 원격수업으로 전환한다. 자가격리자도 대학별고사를 치를 수 있도록 별도의 고사장을 마련한다.
◇대학별고사 ‘집합금지’ 예외…권역별 고사장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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