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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연구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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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저작권 이용법(네이버)
작성자 충주고 등록일 10.08.01 조회수 23
올바른 저작물 이용법

1. 어떤 저작물을 이용할 것인지 결정한다.
2. 그 저작물이 보호받는 것인지 확인한다.
3. 저작물 이용 방식이 저작권법상 허용되는 방식인지 확인한다.
4. 저작권자에게 저작물 제목과 이용하려는 방법 등을 자세히 알리고 이용에 대한 허락을 받는다.
5. 허락받은 범위 내에서만 이용하되, 저작권자의 의사에 따라 저작권자 표시, 출처 표시를 명확히 하고 쓴다.

자료 : 청소년저작권 홈페이지(http://1318.copyrigh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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