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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문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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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반기문학사 운영규정(2018.6.18.개정)
작성자 김진영 등록일 18.06.19 조회수 153
첨부파일

2018.6.15.(금) 반기문학사 운영위원회 의결을 통해 2018학년도 반기문학사 운영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이 규정은 2018.6.18.부터 시행됩니다.

<개정내용>

제4조(학사운영위원회 조직)

위원: 행정부장, 각학년부장, 학사관리위원, 학사학부모 각 학년 대표


제5조(위원회 임무)

행정부장은 시설관리에 관한 제반사항을 담당한다.


[별지7] 벌점규정

12. 타인의 IP를 무단으로 사용한 자(신설) : 5점

29. 교내외 흡연 또는 담배휴대자, 도박행위를 한 자

30. 음주, 환각제, 마약류 등 약물을 복용 한 자

31. 타인의 물건이나 금품을 훔치거나 갈취한 자

32. 학교폭력에 가담한 자

29~32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단 1회의 적발에도 학사에서 강제퇴사되며, 학생생활규정에 의거하여 처리됨


본교에서 운영하는 반기문학사에서는 학생들의 자율통제 능력을 배양하고, 법과 원칙을 준수함으로써 바람직한 인성을 함양하고 , 학습에 대한 만족도 증대와 학사 면학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생활벌점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생활벌점제는 학생들을 통제와 지도의 수단이 아닌 자율과 책임의식을 가진 존재로 교육하기 위함입니다. 벌점규정의 내용을 꼭 숙지하시어 자녀들이 행복한 기숙사 공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학부모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기숙사 생활규정을 위반으로 인한 누적 벌점

10 ~ 14: 1주일간 퇴사

15점 이상: 강제퇴사

○ 벌점초과 및 학교징계로 인한 퇴사 시에는 졸업 시까지 재입사가 불가

1주일간의 퇴사 조치 후에도 벌점 소멸은 안 되며, 해당 학기동안 유효함

 

규정위반으로 인한 징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학부모님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도를 바랍니다.

 

-반기문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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