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학교생활기록부 부정청탁 금지 및 주요항목 내 변경사항 안내] |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다음 두 가지 사항을 안내하고자 합니다. 1. 학부모 생활기록부 기재 부정청탁 금지 안내 *【2022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29p】 라. 학생평가 및 평가결과에 근거한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는 교사의 고유권한으로 학생이나 학부모 등으로부터 학칙 및 관리지침에 반하는 내용을 전달 받아 작성하는 경우 부정청탁에 해당할 수 있다. |
학부모님께서 학칙과 관리지침에 반하는 내용을 교사에게 전달하여 작성하게 하는 행위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 5조>에 따라 부정청탁에 해당 할 수 있으니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2.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에 따른 학생부 주요항목 내 변경사항 안내 구분 | 학생부 신뢰도 제고방안 |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방안 | 2023학년도 대입 2022학년도 고3 | 2024~2025학년도 대입 2022학년도 고1~고2 | 교과활동 | ·방과후학교 활동(수강) 내용 미기재 | ·방과후학교 활동(수강) 내용 미기재 ·영재, 발명교육 실적 대입 미반영 | 비교과 영역 | 동아리활동 | ·자율동아리는 연간 1개(30자)만 기재 ·청소년단체활동은 단체명만 기재 ·소논문 기재 금지 | ·자율동아리 대입 미반영 ·청소년단체활동 미기재 ·소논문 기재 금지 | 봉사활동 | ·특기사항 미기재 ·교내·외 봉사활동실적 기재 | ·특기사항 미기재 ·개인봉사활동 실적 대입 미반영 단, 학교교육계획에 따라 교사가 지도한 실적(‘학교’로 등록)은 대입 반영 | 진로활동 | ·진로희망분야 대입 미반영 | ·진로희망분야 대입 미반영 | 수상경력 | ·교내수상 학기당 1건만 대입 반영 (3년간 6건) | ·대입 미반영 | 자격증 및 인증취득사항 | ·대입 미반영 (국가직무능력 표준이수상황은 제공) | ·대입 미반영 (국가직무능력 표준이수상황은 제공) | 독서활동 | ·도서명과 저자 | ·대입 미반영 |
*미기재: 학생부 기재항목에서 삭제 *미반영: 학생부에는 기재하되, 대입전형자료로 미전송 2022. 8. 10. 충 주 고 등 학 교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