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충주고등학교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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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충주고 | 등록일 | 22.03.10 | 조회수 | 56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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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기간: 5일 2. '가정학습' 일 경우 -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 단계인 경우에 한함. - 가정학습으로 인한 1회 10일까지, 최대 45일까지 가능 3. 신청방법: 교외체험학습 시스템 신청을 원칙으로 함. 가. 체험학습 신청서 제출 1) 제출 기간: 체험학습 실시 *3일 전 제출 2) 제출 방법
3) 신청기간 초과시 미인정결석처리 나. 체험학습 보고서 제출 1) 제출 기간: 체험학습 후 *7일 이내 제출 2) 제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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