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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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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예방 교육 자료(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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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종만 등록일 20.12.10 조회수 164
첨부파일

1. 가정폭력이란?

      가정폭력은 가족 구성원 중의 한 사람이 다른 가족에게 계획적이고 반복적, 의도적으로 물리적인 힘을 사용하거나 정신적 학대를 통하여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손상과 고통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이는 신체적 폭력뿐만 아니라 성폭력(성적 학대), 정서적 학대, 유기, 방임(태만, 의무 불이행), 경제적 학대, 언어폭력 등을 포함한다. 주로 아내에 대한 구타, 자녀에 대한 학대, 노부모에 대한 학대가 대표적인 유형으로 나타난다. 장애인을 둔 가정에서 장애아에 대한 폭력이 자행되기도 한다.

. 가정폭력의 유형

신체적 폭력

정서적 폭력

성적 폭력

경제적 폭력

폭행, 감금, 신체적 억압, 상해, 학대

언어적 학대, 정신적 학대, 원가족 비난, 심각한 욕설, 인간관계 통제, 간섭과 의심

강제 추행, 성적 자기 결정권 침해

경제활동 통제, 경제적인 방임

2. 가정폭력의 특성

       가정폭력은 가정 안에서 일어나고 문제가 외부로 노출되지 않는다는 특성 때문에 적절한 개입, 치료, 예방시기를 놓치기 쉬운 특성이 있다. 폭력의 피해자들은 맞을 짓을 했으니 맞지라고 하는 사회적 통념과 스스로의 자책감으로 인해 외부에 알려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가 드물고, 사회적으로도 가정폭력에 개입하는 것을 남의 가정 일에 끼어드는 일로 여겨 관심을 갖지 않으므로 가정폭력은 은폐된 채로 피해자들은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폭력에 희생된다.

3. 당신에게 가정폭력이 발생했다면?

  . 경찰의 도움이 필요할 때 먼저 112에 신고하세요 : 경찰관이 출동하면 폭력행위를 제지하고 피해자 동의시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에 연계하거나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도록 도움을 드립니다.

  나. 가정폭력 재발 우려시 경찰관에게 긴급임시조치 및 임시조 치 신청이 가능합니다.

     

   ▷피해자 긴급구호: 여성긴급전화(1366), 다누리콜(1577-1366 또는 1577-5432)

   ▷무료 법률 지원: 대한법률구조공단(132), 한국가정법률상담소(1644-7077)

   ▷피해치료 지원: 지자체,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보호시설, 상담소, 원스톱지원센터 등

4. 가정폭력 예방을 위한 노력!!!

평등한 가정을 위한 나의 다짐

나는 어떤 구성원일까요?

나는 어떻게 대화하나요?

나는 어떻게 행동하나요?

나는 어떻게 행동하나요?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7.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94pixel, 세로 543pixel

나는 어떻게 노력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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