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교육(3학년) 가정통신문 |
좋아요:0 | ||||||||||||||||||||||
---|---|---|---|---|---|---|---|---|---|---|---|---|---|---|---|---|---|---|---|---|---|---|---|
작성자 | 이종만 | 등록일 | 20.09.17 | 조회수 | 170 | ||||||||||||||||||
첨부파일 |
|
||||||||||||||||||||||
안녕하십니까?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 자료를 안내하오니 협조를 부탁드리며 학교도 항시 학생의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학교장 자체해결제’는 무엇인가요? ⊳ 법률상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미한 학교폭력의 경우, 피해학생 및 보호자의 동의하에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사안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로 학교장 및 담당교원의 적절한 개입으로 학교폭력을 교육적 관점에서 해결하기 위함임. ⊳ 요건1: 2주 이상의 신체적, 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 요건2: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 ⊳ 요건3: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 요건4: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 2.‘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및 생활기록부 기록’은 어떻게 하나요?
3.‘소년 통고제도’란 무엇인가요? ⊳ 보호자 또는 학교·사회복리시설·보호관찰소의 장 등이 경찰, 검찰 등의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 사건을 법원에 접수하는 절차 ⊳ 보호자나 학교 등과 법원의 협력 아래 비행소년을 조기에 적절하게 선도할 수 있음 ⊳ 소년이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를 받는 부담과 전과(범죄경력조회나 수사자료)로 기록되는 불이익 없이 청소년비행 해결 가능 ⊳ 통고 방식: 서면 및 구술 가능, 서면의 경우 통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법원으로 우편 발송 ⊳ 통고에 적합한 사안: 형벌법규에 저촉되는 비행, 교권침해의 경우, 가정의 보호력이 미약한 경우, 정서적으로 문제가 있는 경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자체가 어렵거나 정상적인 운영이 되지 않는 사안의 경우 등
|
이전글 | 고등학생 인플루엔자(독감) 무료예방접종 안내 - 학년별 권장 접종기간 확인하세요 |
---|---|
다음글 | 2020학년도 1-2학년 2학기 자율선택형 방과후학습비 납부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