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운동부 운영에 따른 학생선수 학부모 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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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진기태 | 등록일 | 16.06.01 | 조회수 | 135 |
2016. 5. 26(학생선수 학부모 통지문) 학부모님 안녕 하세요. 우리학교에서는 귀 댁의 자녀를 올바르게 성장 하도록 최선에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요즘 학교 운동부 운영에 관하여 민원 사례가 지속적으로 제기 됨에 따라 우리학교 학생선수 학부모님께서는 운동부(농구)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 합니다. 이에 따라 법령을 숙지하시고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Ⅰ. 법적 근거 - 학교체육진흥법 제11조 【학교회계편입운영】 - 학교체육진흥법 제30조 2 【학교회계의 설치】 - 학교체육진흥법 제32조 【학교운영위원회 기능】 - 학교체육진흥법 제33조 【학교발전기금】 Ⅱ. 민원 사례(학부모 부담금) - 전지 훈련비 학교회계 미 편성 집행 - 학생선수 훈련비 미 편성 집행 - 학교 운동부 지도자 인건비 미 편성 집행 Ⅲ. 법령 준수 - 학교체육진흥법 제11조 【학교회계편입운영】에 의거 학부모 부담금은 학교 회계 편입 운영 되어야 한다. - 위반 시 법령에 따라 적극적으로 처리 ※ 상담 및 위반 신고 전화 010-7455-8800 (체육부장 진기태) Ⅳ. 우리학교 모니터링 제 운영 - 수시로 학생, 학부모 모니터링(학기 1회 이상) 충주고등학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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