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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윤리교육(사이버스토킹, 사이버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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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성대 등록일 13.12.17 조회수 187

사이버스토킹, 사이버성폭력 대응방안

사이버 스토킹

인터넷 게시판, 대화방, e-mail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접속을 지속적으로 시도하거나 욕설 또는 협박의 내용을 담고 있는 메시지를 송신하는 행위

사이버 스토킹과 사이버 성폭력 사이의 관계

사이버 스토킹은 인터넷을 이용한 개인 정보의 침해와 더불어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사이버 스토킹에 관해 연구하는 학자들은 이것을 성폭력의 미묘한 변화 형태로 보기도 합니다.

사이버 스토킹의유형

1.주변 배회형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나 연예인을 대상으로 그들의 움직임을 일일이 포착하여 인터넷, 전화, 휴대전화, 이메일, 게시판 등으로 괴롭히는 유형

2.특정 사이트 이용형

인터넷 포르노 사이트나 성매매 알선 게시판 등에 대상자의 취미, 대인관계 등 개인적인 인적 사항을 올려 상대방을 괴롭히는 유형

사례 : 직장인 A가 동료여직원 Be-mail 주소와 전화번호를 특정 사이트(음란사이트 만남 게시판)에 올려 수십 차례에 걸쳐 전화를 받게 한 경우

3.통신매체 이용형

- 인터넷이나 e-mail 등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집요하게 접근하거나 만나기를 시도하는 유형

- 사이버상의 익명성에 의존하여 상대방을 괴롭히는 유형

- 문자메시지에 의한 피해가 급증하고 있음.

사이버 성폭력의 유형

1.언어적 성폭력

내 미니홈피에 익명으로 야설을 남겨놓았어요.

사례 : 빌린 돈을 갚는 대신 성관계를 요구하는 내용의 글을 지속적으로 반복하여 개인 미니홈피에 등록

2.이미지 성폭력

내 얼굴이 합성된 음란 사진을 이메일로 받았어요.

3.성적 사이버 스토킹

사이버 공간에서 집요하게 성적인 만남을 시도하는 행위

구애, 집단 따돌림, 명예훼손 등

사례 : 한번만 만나지요?, 얼굴 보면 더 좋은데~, 뜨겁게 만들어 줄게~

사이버 스토킹·사이버 성폭력 처벌

1.우리나라에서 사이버 스토킹은 사이버 성폭력의 한 사례로 분류되어 처벌됩니다.

2.외국에서는 사이버 스토킹을 독립된 하나의 범죄로 매우 중요하게 취급하고 있습니다.

3.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스토킹 관련 행위에 대한 특별 입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44조의 7(불법 정보의 유통 금지 등)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내용의 정보

-74(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4조의 7 1항 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사이버 스토킹의 처벌조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이 제시됩니다.

이때, 그 내용은 생명이나 신체 뿐만아니라 재산, 자유, 명예, 신용 등 모든 것이 포함됩니다.

사례) 가정의 평화를 깨뜨리겠다.

- 반복해서 고의로 괴롭히는 행위입니다.

2회 이상 괴롭히는 행위가 일어나야 합니다.

1회로 괴롭혀도 처벌됩니다.(사이버 폭력에 해당되어 처벌됩니다.)

-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 등이 모두 해당됩니다.

귀신소리, 괴성, 신음소리, 살인하는 장면, 시체가 썩는 장면, 성관계를 갖는 장면, 엽기적인 내용의 영상 및 동영상...

- 상대방이 정신적, 육체적으로 고통에 시달리도록 하는 내용을 무엇이든 반복해서 보내면 엄격하게 처벌 받습니다.

- 성폭력이란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을 모두 포괄하는 넓은 개념입니다.

- 따라서, 성을 매개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가해 행위를 성폭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성적 굴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강제로 추행하거나,

- 강간 또는 강간 미수를 저지르는 모든 것이 포함됩니다.

-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을 느끼게 하는 행동을 사이버 공간에서 저지르면 이는 모두 사이버 성폭력에 해당됩니다.

- 여성을 대상으로 할 뿐만 아니라, 남성도 대항이 될 수 있습니다.

- 성적 굴욕감이란 성과 관련해서 창피한 느낌을 갖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사이버 성폭력을 엄격하게 처벌하는 이유

- 시간과 장소에 상관 없이 상대방을 괴롭힐 수 있고,

- 불특정 다수의 제3자들로 하여금 상대방을 위협하게 할 수 있으며,

- 피해자와 가해자가 직접 대면하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가 더욱 불안해 하며,

- 순식간에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오프라인의 스토킹과 성폭력 보다 더욱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 사이버 스토킹과 사이버 성폭력은 상대방의 입장은 생각하지 않고 자기 생각만으로 일방적으로 계속해서 괴롭히는 것이기 때문에 비 도덕적입니다.

- 함께 살아가는 다른 사람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배려라는 기본적인 윤리적인 원칙을 어기는 사람은 우리 사회의 질서를 지키기 위해 엄격하게 처벌됩니다.

- 인터넷 공간에서는 누구나 다른 사람의 정보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사이버 스토킹과 사이버 성폭력을 쉽게 저지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나 또한 쉽게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책임 있는 인터넷 생활을 위한 우리 사회의 약속

-제한적 본인 확인제

인터넷 공간은 익명의 공간인 것처럼 이해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인터넷 공간은 본인의 얼굴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일 뿐, 그 안에서 하는 활동은 기술적 측면에서 일정한 수준의 추적과 확인이 가능한 것들입니다.

제한적 본인 확인제는 하루 평균 20만 명 이상의 방문자가 방문하는 언론 사이트와 하루 평균 30만명 이상의 방문자가 방문하는 대형 포털 사이트에 글을 쓰기 위해서는 본인 인증을 받아야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제한적 본인 확인제를 운영하는 이유

토론 게시판에서 근거 없는 주장을 하거나, 선거와 관련하여 거짓말 하는 사람에 대해 책임을 묻기 위한 것입니다.

결국 책임 있고 윤리적인 인터넷 생활을 추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인권 감수성

우리나라는 국가 인권 위원회(http://www.humanrights.go.kr)라는 공공기관을 설치해서 이권을 존중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인권 감수성이란 일상 생활의 작은 요소에서도 인권을 생각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이버 공간에서도 민감한 인권 감수성을 가지고, 자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인권까지 모두 존중하는 생활을 하도로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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