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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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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보건소식
작성자 충주고 등록일 13.09.17 조회수 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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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교차가 큰 환절기입니다.

 

호흡기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흡연시  과태료 처분 내역

-학교 교사(校舍)와 운동장 등 모든 구역, 어린이 운승합자동차 내에서 흡연한 자: 과태료 10만원

-학교절대정화구역(학교출입문으로부터 50M이내)흡연을 한 자: 과태료 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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