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교육비(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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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충주고 | 등록일 | 22.05.10 | 조회수 | 526 | |||||||||||||||||||||||||||||||||||||||||||||||||||||||||||||||||||||||||||
1) 충주고등학교 방과후교육 담당 교사 이병모 입니다. 2) 2022학년도 교육비 지원 신청에 대한 자료를 안내드립니다. 3) 2,3학년 재학생 중 작년에 지원을 받았던 학생은 신청하지 않아도 계속 지원을 받습니다. 4) 따라서, 1학년 재학생과 지원 받지 못했던 2,3학년 재학생이 신청 대상이 됩니다.
2022. 교육비(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계획 안내
❍ 저소득층 가정 학생 등에 대한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을 통한 교육기회 확대로 공교육 활성화 제고 및 계층 간 교육격차 완화 ❍ 학생·학부모 수요에 따른 방과후학교 수강 지원을 통해 자기계발 및 학업성취도 제고
1. 지원대상 가. 1순위(우선지원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 차상위대상자 나. 2순위(소득에 따른 지원 대상자): 기준 중위소득* 80%이하 범위에 속하는 자 * 기준 중위소득 : 보건복지부 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 소득의 중위값 다. 3순위(학교장 추천자): 초중고 학생 교육비 심사결과 1~2순위 선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실제로 가정형편이 어려운 경우에는 담임교사가 교육비 지원 신청자로 추천 ※ 2022학년도 학교장 추천 비율: 학생 교육비 전체 선정자의 15% 미만(대상자가 없을 경우 미선정) 라. 4순위: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난민 및 아프간 등 국적의 특별기여자 또는 그 자녀 마. 기타: 탈북주민 자녀 및 탈북 학생, 보훈대상자 자녀, 다자녀가구의 셋째 이후 자녀, 자연재해(집중호우, 화재 등) 피해가구 학생 등
2. 지원 금액 학생기준 1년(학년도)간 1인당 60만원 내에서 지원(60만원 안에서 실수요액 지원) ※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수강하지 않은 경우 미지원 3. 신청 및 선정절차
가. 신청
❍ 신청방법: 학부모*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및 인터넷** 신청 * 해당 학생을 법률상‧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 (친권자·후견인)
** 소득‧재산 조사를 위한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위해 우편, 팩스 신청은 불가
나. 조사 ❍ 내용: 학생 가구원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부동산, 금융재산 등 조사 ❍ 방법: 행복e음에 등록된 각종 공적자료 조사 다. 지원 대상자 선정 ❍ 결과송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에서 ‘학교(NEIS)’로 조사결과 송부 ❍ 결정: 학교는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원대상자 결정 - 5월 중 나이스로 집중심사 작업 진행 후, 학교장 결재를 받아 심사 결과 확정 ❍ 나이스로 결과 통지: 심사결과를 신청인 휴대전화로 문자메시지로 통보 라. 학교장 추천 대상자 선정 ❍ 대상: 교육비 지원을 신청하였으나 소득·재산 조사 결과 탈락하였거나 교육비 지원을 신청할 수 없는 학생 중 증빙이 곤란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교육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생
❍ 선정절차
* 보호자 면담시 교육비 선정 탈락, 신청할 수 없는 예외적 사유 등 학생 상황 파악 및 학교장 추천자 선정시 신청자 정보가 사회보장급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지자체 등 복지대상자 발굴을 위해 사용될 수 있음.
마. 난민 인정자 지원 선정 ❍ 대상: 법무부장관이 교육비 지원을 추천한 난민 인정자, 아프간 등 국적의 특별기여자 또는 그 자녀 ❍ 선정절차
※ 주소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난민 인정자 지위의 계속 여부 확인 가능 바. 기타 지원대상자 ❍ 탈북주민 자녀 및 탈북 학생 ❍ 보훈대상자 자녀 ❍ 다자녀가구 셋째 이후 자녀(셋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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