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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교육비(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신청 안내
작성자 충주고 등록일 22.05.10 조회수 500

1) 충주고등학교 방과후교육 담당 교사 이병모 입니다.

2) 2022학년도 교육비 지원 신청에 대한 자료를 안내드립니다.

3)  2,3학년 재학생 중 작년에 지원을 받았던 학생은 신청하지 않아도 계속 지원을 받습니다. 

4) 따라서, 1학년 재학생과 지원 받지 못했던 2,3학년 재학생이 신청 대상이 됩니다.

 

 

 

2022. 교육비(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계획 안내

목적

저소득층 가정 학생 등에 대한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을 통한 교육기회 확대로 공교육 활성화 제고 및 계층 간 교육격차 완화

학생·학부모 수요에 따른 방과후학교 수강 지원을 통해 자기계발 및 학업성취도 제고

세부 추진계획

1. 지원대상

. 1순위(우선지원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 차상위대상자

. 2순위(소득에 따른 지원 대상자): 기준 중위소득* 80%이하 범위에 속하는 자

* 기준 중위소득 : 보건복지부 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 소득의 중위값

. 3순위(학교장 추천자): 초중고 학생 교육비 심사결과 1~2순위 선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실제로 가정형편이 어려운 경우에는 담임교사가 교육비 지원 신청자로 추천

2022학년도 학교장 추천 비율: 학생 교육비 전체 선정자의 15% 미만(대상자가 없을 경우 미선정)

. 4순위: 무부장관이 인정하는 난민 및 아프간 등 국적의 특별기여자 또는 그 자녀

. 기타: 탈북주민 자녀 및 탈북 학생, 보훈대상자 자녀, 다자녀가구의 셋째 이후 자녀, 자연재해(집중호우, 화재 등) 피해가구 학생 등

중복지원 제외 대상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 교육부(국립), 도교육청(사립) 특수학교() 방과후학교 운영지원 사업으로 지원을 받고 있을 경우 미지원

2. 지원 금액

학생기준 1(학년도)1인당 60만원 내에서 지원(60만원 안에서 실수요액 지원)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수강하지 않은 경우 미지원

3. 신청 및 선정절차

지원절차 개요

학생 또는 보호자가 읍면동 주민센터, 온라인을 통해 교육비를 신청하고 소득·재산 조사 결과에 따라 학교가 지원 대상자 선정

신청

접수

소득재산 조사

대상자 결정

학생, 보호자

(상시신청)

··

(행복e)

··

(행복e)

학교

(NEIS)

. 신청

신청이 필요 없는 경우

신청을 해야 하는 경우*

2021년에 주민센터(온라인)로 교육비를 신청하였던 학생(현재 2,3학년) 중에서

- 교육비를 지원받은 학생.

- 교육비 탈락 후 학교장 추천으로 지원받은 학생(계속 지원 받기 때문).

좌측에 해당하지 않은 학생 중 2022년에 교육비 지원을 희망하는 학생

※「농어업인의삶의질법, 댐건설법등에 따라 지자체에서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등을 지원받은 학생은 타 지역 학교 진학 시 반드시 신청 필요

신청방법: 학부모*가 거주지 ..동 주민센터 방문 및 인터넷** 신청

* 해당 학생을 법률상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 (친권자·후견인)

방문 신청

인터넷 신청**

학부모 주민등록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 (http://oneclick.moe.go.kr) 또는 복지로(http://www.bokjiro.go.kr) 부모 모두 공인인증서 보유

** 소득재산 조사를 위한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위해 우편, 팩스 신청은 불가

. 조사

내용: 학생 가구원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부동산, 금융재산 등 조사

방법: 행복e에 등록된 각종 공적자료 조사

. 지원 대상자 선정

결과송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에서 학교(NEIS)’로 조사결과 송부

결정: 학교는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원대상자 결정

- 5월 중 나이스로 집중심사 작업 진행 후, 학교장 결재를 받아 심사 결과 확정

나이스로 결과 통지: 심사결과를 신청인 휴대전화로 문자메시지로 통보

. 학교장 추천 대상자 선정

대상: 교육비 지원을 신청하였으나 소득·재산 조사 결과 탈락하였거나 교육비 지원을 신청할 수 없는 학생 증빙이 곤란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교육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생

<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 >

부양의무자의 사망, 행방불명(가출 등), 질병·사고·장애 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

부모의 이혼, 가계파산 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

갑작스런 실직에 의해 생계가 곤란한 경우

채권 압류 및 기타채무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

지원 대상자가 부모, 조부모, 형제자매 등을 간병하는 학생

부양의무자가 자영업자 또는 소상공인 등인 경우, 로나19로 매출이 급격하게 감소하였거나, 폐업 등으로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다자녀 가정, 미등록이주아동(불법체류자의 자녀 등 외국인 등록번호가 없는 학생) 등 기타 담임교사, 교육복지사 등과의 상담 또는 추천을 거쳐 가정환경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선정절차

면담

추천서 작성

심의

선정 및 지원

보호자 면담*

보호자 동의하 담임교사

교내 학생복지심사위원회

나이스 처리 병행

* 보호자 면담시 교육비 선정 탈락, 신청할 수 없는 예외적 사유 등 학생 상황 파악 및 학교장 추천자 선정시 신청자 정보가 사회보장급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지자체 등 복지대상자 발굴을 위해 사용될 수 있음.

학교장 추천 제출 서류

(필수서류)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 영수증

(기타서류) 실직급여수급증 사본, 채권압류통지서, 법원 파산결정문 사본, 폐업확인서, 급여명세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의료기관 치료영수증 및 진단서

. 난민 인정자 지원 선정

대상: 법무부장관이 교육비 지원을 추천한 난민 인정자, 아프간 등 국적의 특별기여자 또는 그 자녀

선정절차

교육비 지원 추천서 발급

학교로 추천서 제출

추천서 보관 및 교육비 지원

전출진학 시, 해당 학교로 추천서 이송

법무부

민원인(난민)

학교

학교

(보고)

추천자 교육부 통보

추천자 시도교육청 통보

추천자 명단 관리

법무부

교육부

도교육청

주소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난민 인정자 지위의 계속 여부 확인 가능

. 기타 지원대상자

탈북주민 자녀 및 탈북 학생

보훈대상자 자녀

다자녀가구 셋째 이후 자녀(셋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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