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 대입 충주고등학교 학교장추천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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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승섭 | 등록일 | 20.04.24 | 조회수 | 6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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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근거 - 초·중등교육법 제32조 ①의 11항(대학입학 특별전형 중 학교장 추천에 관한 사항)
추천 입학 전형 대상자 선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충주고등학교 2021학년 대입 학교장 추천 전형 규정이 운영위원회를 통과하여 공개합니다.
중요 내용은 1. 학교장 추천 일반대학 전형은 개인이 1개에 한하여 추천을 받을 수 있다. 단, 경합이 없는 전형에는 복수 추천을 할 수 있다. (※ 수시에 횟수 제한을 받지 않는 경찰대학, 사관학교, 과학기술대, 산업대 등 특수목적 대는 별도로 희망자 중 상위 학생을 추천한 다. 위 경우에도 개인이 1개 전형만 추천받을 수 있으며 경합이 없는 전형에는 복수 추천을 할 수 있다.)
2. 3개년 간 교내외에서 징계(처분)를 받은 적이 있는 학생은 추천에서 우선을 제한한다. (※ 징계의 적용 범위는 학생 생활 규정에 따 라 사회봉사 이상의 징계를 받은 학생 또는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 교권보호위원회에서 사회봉사 이상의 징계를 받은 학생은 학교 장 추천에서 제외함. 을 적용함)
3. 추천 과정에서 규정에 적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추천 심사위원회에서 협의하여 결정한다. 2021학년도 대입 전형 일정이나, 특별 사항에 의해 교육부 지침이 변경될 경우, 심의위원회 의결에 본 규정을 변경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고, 학교장 추천 대입 전형에 대한 사항은 담임선생님을 통하여 상담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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