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고등학교 로고이미지

알림마당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청탁금지법 적용 공무수행사인 공개
작성자 김진영 등록일 17.09.20 조회수 82

[청탁금지법 적용 공무수행사인 공개]

법령에 의해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민간위원(공무수행사인)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입니다.

연번

위원회명

위원총원()

공무수행사인()

설치근거규정(조항)

1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10

7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12

2

학교운영위원회

12

8

·중등교육법31, 또는 유아교육법 제193

3

학교급식소위원회

6

3

·중등교육법 시행령602

4

학교교권보호위원회

8

5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6

5

교원능력개발평가관리위원회

10

6

교원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18

 

이전글 2017. 학교운동부지도자(농구부 코치) 채용 심사 결과
다음글 2017.충주고등학교 기간제교원(국어) 채용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