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학년도 수능시험 부정행위 예방 대책 |
||||||||||||||
---|---|---|---|---|---|---|---|---|---|---|---|---|---|---|
작성자 | 충주고 | 등록일 | 15.10.27 | 조회수 | 142 | |||||||||
2016학년도 수능시험 부정행위 예방대책 발표 전자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감독 강화 수험생,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과 ‘휴대 가능 물품’ 숙지 필요 내년(2017학년도) 수능시험 ‘휴대 가능 시계’ 변경 사항 사전 공표
< 수능시험, 이렇게 하면 부정행위 > 수능시험 부정행위에는 시험 대리 응시, 무선기기 이용 또는 다른 수험생의 답안을 보는 행위 등 고의적・계획적인 행위 뿐 아니라, 시험장에 가지고 들어올 수 없는 물품을 1교시 시작 전에 제출하지 않았거나 시험시간 중 소지하지 말아야 할 물품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 시험 종료 후 답안지를 작성하거나, 4교시 탐구영역을 응시할 때 시간별로 해당 선택과목이 아닌 다른 과목의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2과목 이상의 문제지를 보는 행위까지 포함됩니다.
부정행위자에게는 당해 시험 무효 처리는 물론, 부정행위의 유형에 따라 1년간 응시자격 정지 등의 제재가 가해지므로 수험생은 이 점을 각별히 유의하여야 합니다. ※ 부정행위 유형에 따른 제재 정도 : 아래 '부정행위 유형에 따른 제재 정도' 참조 2015학년도 수능시험의 경우, 총 209명의 학생이 휴대폰・MP3 등 반입금지 물품 소지, 4교시 선택과목 응시방법 위반 및 시험 종료 후 답안작성 등의 사유로 수능시험이 무효 처리 되었으며, 특히, 휴대전화 소지(86명) 및 4교시 선택과목 응시방법 위반(80명)으로 시험이 무효 처리된 사례가 가장 많이 나타나, 휴대 가능 물품 숙지 및 4교시 시험 응시방법과 관련해 수험생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 2015학년도 수능시험 부정행위자 적발건수 (209명 시험성적 무효 처리) ▪ 휴대폰 소지 86명, 기타 전자기기 소지 16명, 4교시 선택과목 미준수 80명, 종료령 이후 답안 작성 22명, 기타 5명 ※ 부정행위자 적발 사례 : 아래 '부정행위자 적발 사례' 참조 < 수능 부정행위 예방을 위한 주요 추진 사항 > 1. 대리시험 의뢰 또는 응시 시도는 원천적으로 차단 교육부는 예년과 같이 대리시험을 방지하기 위해 원서 접수 단계부터 본인 접수를 의무화하였고, 시험 시작 전에 본인 확인시간을 설정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였습니다. ※ 시험당일 1교시ㆍ3교시 시험 시작 전에 수험생 본인 확인 수능시험 후에는 대학에서 재수생 이상 및 검정고시 출신 입학생의 응시원서 원본을 시‧도교육청으로부터 받아 대학이 관리하는 학생 자료와 대조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2. 시험 시행 및 관리 체계 정비 예년과 마찬가지로, 시험실 당 응시자 수를 최대 28명으로 제한하여 시험 감독이 용이하도록 하였으며, 휴대용 금속 탐지기를 모든 복도감독관에게 보급하여 활용하도록 하였습니다. 한편, 시험실에 비치된 개인 사물함 등 물품함의 내부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하여 사물함에 알람시계 등을 넣어 시험을 방해하는 행위 등도 사전에 방지하도록 하였습니다. 3.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과 휴대가능 물품의 사전 고지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 즉 시험장에 가지고 올 수 없는 물품은 휴대용 전화기를 비롯하여 스마트 기기(스마트 워치, 스마트 밴드 등 웨어러블 기기), 전자계산기, 디지털 카메라, MP3, 전자사전, 카메라 펜,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시각·교시별 잔여시간·연/월/일/요일 표시 이외의 기능이 부착된 시계 등 모든 전자기기를 그 대상으로 합니다. 한편 ‘휴대가능 물품’, 즉 시험시간 중 소지할 수 있는 개인 물품으로는 신분증, 수험표, 컴퓨터용 사인펜, 수정테이프, 흑색 연필, 지우개, 샤프심(흑색, 0.5㎜), 시각·교시별 잔여시간·연/월/일/요일 표시 기능만 있는 일반 시계(스톱워치, 문항번호 표시 기능이 부착된 시계는 불가) 등이 해당됩니다. 샤프펜은 개인이 가져올 수 없으며, 컴퓨터용 사인펜, 연필, 수정테이프 등 개인이 가져온 물품을 사용하여 전산 채점상 불이익이 발생한 경우 수험생 본인이 감수해야 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 샤프펜과 컴퓨터용 사인펜은 시험실에서 개인당 하나씩 일괄 지급하며, 수정테이프는 시험실 당 5개씩 지급 2012학년도 수능부터 부정행위에 대한 감독이 대폭 강화됨에 따라, 반입금지 물품 소지로 인한 부정행위자로 적발된 수험생이 2011학년도 50명에서 2015학년도 102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올해도 전자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므로, 실수로 수능시험이 무효 처리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합니다. ※ 전자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감독 강화 방안 : 아래 '전자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감독 강화 방안' 참조
4. 4교시 선택과목 응시방법 위반 방지 책상스티커에 4교시 선택과목을 기재하여 수험생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방송은 물론 감독관이 시험 시작 전에 관련 유의사항을 공지하도록 하여 수험생의 실수를 예방할 계획입니다. <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홈페이지에 ‘부정행위 신고센터’ 운영 >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수능시험에서의 조직적인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수능 부정행위 신고센터’를 10.21(수)부터 홈페이지에 개설·운영 중입니다. 신고 시 허위제보를 막기 위해 성명, 연락처 등 제보자의 구체적 인적 사항을 기재하도록 하되, 제보한 내용과 제보자의 인적 사항은 철저히 그 비밀을 보장합니다. 제보내용에 따라 필요한 경우 수사를 의뢰하거나 해당시험장을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정하는 등 대응조치를 강구할 계획입니다. < 관계기관 간 협조체제 강화 > 수능시험과 관련한 부정행위 및 불법행위 방지를 위해 교육부, 시‧도교육청,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및 중앙‧지방경찰청 등은 각 기관별로 ‘내부 대책반’을 구성하고 운영에 들어갑니다. 특히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대책반은 ‘부정행위 신고센터’의 설치‧운영 및 각종 제보내용과 언론 보도내용 등에 대한 일일 점검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각 기관별 내부대책반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T/F가 중앙 및 시‧도 단위로 구성되어 운영됩니다. 중앙 T/F에는 교육부와 경찰청,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참여하고, 시‧도별 T/F는 시‧도교육청과 각 지방경찰청을 중심으로 모든 시‧도에서 구성‧운영되며, 관련기관 간 정보를 공유하고, 부정행위 시도에 대한 신속한 차단과 관련범죄 수사를 위한 협조를 강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 내년(2017학년도) 수능시험 ‘휴대 가능 물품’ 변경 사항 사전 공표 > 한편, 스마트 시계의 보급이 확대되는 등의 최근 수험 여건 변화에 맞추어 내년(2017학년도) 수능시험부터는 시험 중 휴대 가능한 시계의 범위를 축소하고 점검 절차를 강화합니다. 현재도 스마트 시계의 반입은 금지되고 있으나, 스마트 시계와 일반 디지털시계의 외관상 차이가 점차 사라짐에 따라 스마트 시계의 반입 위험과 점검의 어려움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이에 따라 내년 수능시험부터 디지털시계 반입을 금지하고 아날로그시계만 허용합니다. 단, 학생들이 기존 방침*에 따라 수능 준비를 했다는 점을 고려해 변경사항을 올해 공지하고 2017학년도 수능부터 시행할 예정으로, 언론 및 학교를 통해 충분히 안내하고, 내년 6월·9월 모의평가부터 우선 적용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 시각, 교시별 잔여시간, 연/월/일/요일 표시 기능이 있는 시계만 허용 ( 「2016학년도 수능 Q&A 자료집」, ’15.4월, 평가원 발간‧배포) 아날로그시계는 일반적으로 ‘시계 자판과 바늘을 가지고 시간을 표시하는 시계’를 의미하며, 단, 액정 상의 그래픽, 발광(發光) 다이오드 형태의 시계 눈금과 바늘을 통해 시간을 표시하는 시계는 휴대가 금지됩니다. 디지털·아날로그 겸용 시계 역시 휴대가 불가능합니다. 또한, 내년 수능시험부터 수험생 본인 여부 확인 시(1·3교시 시작 전), 휴대한 시계를 신분증·수험표 등과 함께 책상 위에 올려놓도록 의무화하는 등 감독관이 시계를 점검하는 시간과 절차를 명시하여 점검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 수능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홍보 강화 > 수능시험 당일 시험장 반입금지 물품, 부정행위에 해당하는 유형과 제재 내용 등을 수험생들에게 충분히 알리기 위한 홍보 활동도 지속적으로 추진합니다. 교육부, 시‧도교육청 및 개별학교 홈페이지에 부정행위로 처리되는 유형 등 관련 안내글을 게시하고, 부정행위 간주 사례 소개를 포함한 ‘수험생 유의사항’을 동영상으로 제작해 배포할 예정입니다. 또한, 올해에도 재수생이나 검정고시 출신자들이 부정행위에 대해 안내 받을 수 있도록 재수학원 등에도 부정행위 예방 대책을 송부하도록 하였습니다. ‘수험생 유의사항’은 수능시험일 전날 수험표 배부시 수험생에게 개별적으로 배포될 예정입니다. 교육부는 “수험생이 유의사항을 꼼꼼히 확인하지 않아 수능시험 부정행위자로 처리되어 몇 년간 준비해 온 대입준비가 물거품이 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험생 유의사항을 반드시 숙지하고 시험에 대비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 부정행위 유형에 따른 제재 정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자 처리규정」 교육부훈령)
■ 부정행위자 적발 사례 휴대전화, 스마트 기기, MP3 등 전자기기는 시험장 반입이 금지된 물품입니다. 반입금지 물품은 시험장에 가져올 수 없으며, 부득이 시험장에 가져왔을 경우 1교시 전 시험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은 시험감독관이 회수하여 일정 장소에 보관). 이를 위반한 경우 부정행위자로 처리됩니다.
시험시간 동안 휴대 금지 물품을 휴대하거나, 휴대하지 않더라도 감독관의 지시와 달리 임의 장소에 보관하는 행위는 부정행위로 분류되며, 부정행위자의 경우 당해 시험이 모두 무효 처리됩니다.
4교시에는 본인이 선택한 과목을 정해진 순서에 따라 응시해야 하며, 시험 종료 후에는 답안을 표기할 수 없습니다. 이를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의무 사항 위반으로 부정행위자로 분류되며 해당 과목 뿐 아니라 당해 시험이 모두 무효 처리됩니다.
■ 전자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감독 강화 방안
[출처] (보도자료) 2016학년도 수능시험 부정행위 예방대책 발표|작성자 교육부 |
이전글 | 가뭄 극복을 위한 물절약 실천 홍보물 |
---|---|
다음글 | 계약제 시간제 강사(국어) 모집공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