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학년도 근무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차등지급률 및 성과 평가 기준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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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충주고 | 등록일 | 14.06.29 | 조회수 | 690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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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교 성과상여금 심사위원회 회의 결과에 따라 차등지급률 및 성과 평가 기준을 공개합니다,
1. 지급 대상 기간 : 2013.03.01. – 2014.02.28. 근무 2. 차등지급률 및 평가기준(평가기준 첨부) 1) 차등지급률 : 50% 2) 정규교원 평가등급
3) 기간제 개인별 평가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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