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 유자녀 장학금 신청 안내 |
|||||
---|---|---|---|---|---|
작성자 | 충주고 | 등록일 | 10.08.01 | 조회수 | 117 |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자동차사고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2에의한 1급 내지 4급에 해당하는 중증후유장해를 입은 사람의 18세미만(고교재학의 경우 20세 이하)의 자녀에 해당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물을 확인하세요. |
이전글 | 자동차 사고 유자녀 장학금 신청 안내 |
---|---|
다음글 | 수능원서접수 안내 |
자동차 사고 유자녀 장학금 신청 안내 |
|||||
---|---|---|---|---|---|
작성자 | 충주고 | 등록일 | 10.08.01 | 조회수 | 117 |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자동차사고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2에의한 1급 내지 4급에 해당하는 중증후유장해를 입은 사람의 18세미만(고교재학의 경우 20세 이하)의 자녀에 해당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물을 확인하세요. |
이전글 | 자동차 사고 유자녀 장학금 신청 안내 |
---|---|
다음글 | 수능원서접수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