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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 유자녀 장학금 신청 안내
작성자 충주고 등록일 10.08.01 조회수 116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자동차사고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2에의한 1급 내지 4급에 해당하는 중증후유장해를 입은 사람의 18세미만(고교재학의 경우 20세 이하)의 자녀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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