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 자진신고 및 피해 신고 기간 : 2008. 6. 0 ~ 8. 31(3개월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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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충주고 | 등록일 | 10.08.01 | 조회수 | 109 |
1.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 대상 : 초·중·고교 재학생, 만19세 미만의 청소년 중 ◆ 학교폭력 서클을 구성하거나 폭력서클에 가입 도는 가입을 권유받은 학생 ◆ 교내·외에서 폭력을 행사하거나 다른 학생의 현금 등을 빼앗은 학생 ◆ 학교폭력 피해학생(학생간 성폭력 포함) ◆ 기타 교내·외에서 범죄를 저질렀거나 피해를 입은 학생 2. 신고 방법 ◆ 경찰관서(여성청소년계·지구대·파출소) 방문 본인 신고(부모 또는 교사 동행 가능) - 가족, 교사 또는 친구의 대리 신고도 본인 신고와 동일하게 인정 - 신분 노출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경찰관이 가정 등에 방문 접수 ◆ 각급 학교에도 신고 접수 가능, 담임교사 및 학교폭력 책임교사에게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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