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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예방교육(학교폭력 개념과 유형) 자료(2021.3.24)
작성자 김영국 등록일 21.04.14 조회수 42
첨부파일

                          학교폭력 개념과 유형

충북고등학교                                                                         2021.3.24.

 

관련 조항

학교폭력예방법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12. "따돌림"이란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13. "사이버 따돌림"이란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학생들이 특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 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가하거나, 특정 학생과 관련된 개인정보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용어 정의

학교·중등교육법2조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

학생은 학교에 소속되어 교육받는 사람을 의미하며, 학년도의 기준일은 3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중등교육법 제24).

 

이후 모든 사안과 관련하여 학년도의 기준은 위와 같음.

피해·가해학생은 피해관련학생 및 피해추정학생, 가해관련학생 및 가해추정학생을 포괄적으로 의미함.

 

학교폭력 개념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개념에서 제시하는 유형은 예시적으로 열거한 것으로, 신체정신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모든 행위는 학교폭력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 판례 2014구합250 판결) ‘학교폭력은 폭행, 명예훼손모욕 등에 한정되지 않고 이와 유사한 행위로서 학생의 신체정신 또는 재산피해를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

 

학교폭력 유형

 

유형

예 시 상 황

신체

폭력

신체를 손, 발로 때리는 등 고통을 가하는 행위(상해, 폭행)

일정한 장소에서 쉽게 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감금)

강제(폭행, 협박)로 일정한 장소로 데리고 가는 행위(약취)

상대방을 속이거나 유혹해서 일정한 장소로 데리고 가는 행위(유인)

장난을 빙자한 꼬집기, 때리기, 힘껏 밀치기 등 상대학생이 폭력으로 인식하는 행위

언어폭력

여러 사람 앞에서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는 구체적인 말(성격, 능력, 배경 등)을 하거나 그런 내용의 글을 인터넷, SNS 등으로 퍼뜨리는 행위(명예훼손).

내용이 진실이라고 하더라도 범죄이고, 허위인 경우에는 형법상 가중 처벌 대상이 됨.

여러 사람 앞에서 모욕적인 용어(생김새에 대한 놀림, 병신, 바보 등 상대방을 비하하는 내용)를 지속적으로 말하거나 그런 내용의 글을 인터넷, SNS등으로 퍼뜨리는 행위(모욕)

신체 등에 해를 끼칠 듯한 언행(“죽을래)과 문자메시지 등으로 겁을 주는 행위(협박)

금품갈취

(공갈)

돌려 줄 생각이 없으면서 돈을 요구하는 행위

, 문구류 등을 빌린다며 되돌려주지 않는 행위

일부러 물품을 망가뜨리는 행위

돈을 걷어오라고 하는 행위

강요

속칭 빵 셔틀, 와이파이 셔틀, 과제 대행, 게임 대행, 심부름 강요 등 의사에 반하는 행동을 강요하는 행위(강제적 심부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상대방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해야 할 의무가 없는 일을 하게 하는 행위(강요)

따돌림

집단적으로 상대방을 의도적이고, 반복적으로 피하는 행위

싫어하는 말로 바보 취급 등 놀리기, 빈정거림, 면박주기, 겁주는 행동, 골탕 먹이기, 비웃기

다른 학생들과 어울리지 못하도록 막는 행위

성폭력

폭행 . 협박을 하여 성행위를 강제하거나 유사 성행위, 성기에 이물질을 삽입하는 등의 행위

상대방에게 폭행과 협박을 하면서 성적 모멸감을 느끼도록 신체적 접촉을 하는 행위

성적인 말과 행동을 함으로써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 수치감을 느끼도록 하는 행위

[부록] 성폭력 사안처리 가이드(105쪽 참조)

사이버폭력

속칭 사이버모욕, 사이버명예훼손, 사이버성희롱, 사이버스토킹, 사이버음란물 유통, 대화명 테러, 인증놀이, 게임부주 강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괴롭히는 행위

특정인에 대해 모욕적 언사나 욕설 등을 인터넷 게시판, 채팅, 카페 등에 올리는 행위. 특정인에 대한 저격글이 그 한 형태임

특정인에 대한 허위 글이나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실을 인터넷, SNS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 공개하는 행위

성적 수치심을 주거나, 위협하는 내용, 조롱하는 글, 그림, 동영상 등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포하는 행위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 음향, 영상 등을 휴대폰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반복적으로 보내는 행위

유의 사항

사소한 괴롭힘, 학생들이 장난이라고 여기는 행위도 학교폭력이 될 수 있음을 인식할 수 있도록 분명하게 가르쳐야 함.

▶ 「학교폭력예방법의 학교폭력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폭력이므로, 가해자가 학생이 아닌 경우에도 필요시 피해학생에 대해 보호조치를 할 수 있음.

아동학대로 신고접수된 사안의 경우 학교폭력 사안처리 적용을 제외할 수 있음(학교폭력예방법5). 단 단위학교에서는 피해아동 보호를 위해 관계기관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며 지속적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함(교육부 아동학대예방 학교용 가이드북(’20.11)에 따라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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